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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주치의는 유령제도인가"

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주치의는 유령제도인가"

주치의 1명당 중증장애인 3000명 담당…유명무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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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연맹)이 시행 3년이 넘은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내놨다. 


이들은 최근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유령제도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의 열악한 건강수준과 높은 의료비 부담에 공감해 장애계의 숙원이던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실시된지 3년이 흐른 지금, 결과는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1차 시범사업 결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경험한 장애인은 1146명으로 사업대상자인 중증장애인(98만4965명)의 0.1%만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에 참여한 의사는 339명으로 의사 1명당 3000명 정도의 중증장애인을 담당해야 하는 셈이다. 


이들은 이어 "우리 연맹은 3년이 지난 시범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국 장애인단체에 장애인건강주치의 이용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했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제보를 기다렸지만 지금까지 제도를 이용해봤다고 응답한 사람을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며 "장애인 주치의제도가 무엇인지, 누가 해당되는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3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없었다"며 "그러다 문득 지난달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9월부터 3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예고편이 등장했다"고 꼬집었다. 


주장애관리 대상에 정신적 장애인까지 장애유형이 확대되고, 고혈압과 당뇨 검사 바우처 제공, 방문서비스 1.5배 확대(12번→18번) 등의 내용이 포함됐지만 그간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무엇이고 왜 다시 시범사업을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적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시범사업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또 이들은 "장애인은 만성질환 유병률이 2018년 기준 83%로 전체인구 대비 2.2배 높고 욕창, 골절 등 2차 장애 위험이 높은데다 질병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건강검진 참여 경험은 비장애인보다 12.9% 낮고, 코로나19 때문에 건강이 악화된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4.8% 많다"며 "장애인주치의가 시범사업 4년차에 접어들기보다는 빠른 제도 정착으로 열악한 장애인들의 건강의 파수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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