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2℃
  • 맑음17.6℃
  • 맑음철원16.6℃
  • 맑음동두천18.5℃
  • 맑음파주18.1℃
  • 흐림대관령13.5℃
  • 맑음춘천17.5℃
  • 구름많음백령도18.2℃
  • 흐림북강릉17.6℃
  • 흐림강릉17.8℃
  • 흐림동해18.3℃
  • 맑음서울21.2℃
  • 맑음인천21.4℃
  • 흐림원주19.3℃
  • 구름많음울릉도18.8℃
  • 맑음수원21.1℃
  • 흐림영월18.2℃
  • 구름많음충주20.2℃
  • 구름많음서산19.2℃
  • 맑음울진19.0℃
  • 흐림청주21.6℃
  • 구름많음대전20.3℃
  • 구름많음추풍령18.3℃
  • 구름많음안동19.6℃
  • 구름많음상주19.7℃
  • 비포항19.5℃
  • 구름많음군산20.0℃
  • 구름많음대구19.7℃
  • 구름많음전주20.4℃
  • 비울산18.8℃
  • 구름많음창원20.8℃
  • 구름많음광주20.5℃
  • 흐림부산20.0℃
  • 흐림통영20.1℃
  • 구름많음목포20.6℃
  • 흐림여수20.6℃
  • 흐림흑산도20.2℃
  • 구름많음완도20.7℃
  • 구름많음고창19.8℃
  • 구름많음순천17.5℃
  • 구름많음홍성(예)18.3℃
  • 구름많음20.4℃
  • 비제주19.6℃
  • 구름많음고산19.7℃
  • 구름많음성산20.6℃
  • 흐림서귀포21.9℃
  • 구름많음진주19.1℃
  • 맑음강화17.1℃
  • 맑음양평20.1℃
  • 맑음이천19.8℃
  • 맑음인제15.4℃
  • 맑음홍천17.8℃
  • 맑음태백14.7℃
  • 흐림정선군15.9℃
  • 흐림제천18.1℃
  • 구름많음보은19.4℃
  • 구름많음천안20.1℃
  • 구름많음보령19.9℃
  • 구름많음부여19.2℃
  • 구름많음금산19.1℃
  • 구름많음20.1℃
  • 구름많음부안19.2℃
  • 구름많음임실18.4℃
  • 구름많음정읍19.9℃
  • 구름많음남원20.0℃
  • 구름많음장수15.9℃
  • 구름많음고창군20.1℃
  • 구름많음영광군20.2℃
  • 구름많음김해시20.3℃
  • 구름많음순창군19.4℃
  • 구름많음북창원20.2℃
  • 구름많음양산시20.8℃
  • 흐림보성군20.3℃
  • 흐림강진군20.4℃
  • 흐림장흥20.3℃
  • 흐림해남20.4℃
  • 흐림고흥20.4℃
  • 구름많음의령군19.8℃
  • 구름많음함양군18.3℃
  • 구름많음광양시21.0℃
  • 흐림진도군20.6℃
  • 흐림봉화18.4℃
  • 구름많음영주18.4℃
  • 구름많음문경18.7℃
  • 구름많음청송군18.3℃
  • 구름많음영덕18.3℃
  • 구름많음의성20.2℃
  • 구름많음구미20.5℃
  • 구름많음영천19.9℃
  • 구름많음경주시19.0℃
  • 구름많음거창18.1℃
  • 구름많음합천20.3℃
  • 구름많음밀양21.6℃
  • 구름많음산청18.0℃
  • 흐림거제19.0℃
  • 흐림남해19.8℃
  • 구름많음21.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 출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 출범

“자율심의기구 신고 완료, 24일부터 심의 접수”
유철욱 회장 “전문적 서비스 제공 및 불법·과대광고 예방”

출범.jpg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유철욱)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기기광고 자율심의기구 신고를 마치고 지난 24일 부터 심의 접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광고 자율심의접수는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adv.kmdia.or.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협회 광고심의위원회는 “지난 2007년부터 13년간 광고사전심의를 진행하며 쌓아온 심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광고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광고심의 위헌 결정과 올해 3월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24일부터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광고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의대상 매체는 기존 신문, 잡지, 텔레비전 방송 및 라디오방송, 인터넷 등에 더해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옥외광고물과 전광판으로 확대됐다.

 

또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율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또는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 또는 의료기기법 제5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철욱 회장은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는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로서 심의를 통해 불법·과대광고를 예방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개선된 서비스 제공으로 업계의 자율성 및 편의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