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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CCTV 내부 설치 및 환자 동의 하의 촬영 “절대 양보 못해”

CCTV 내부 설치 및 환자 동의 하의 촬영 “절대 양보 못해”

조속한 법안 통과 촉구…의료인 및 환자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적극 협력
환단연, 수술실CCTV법안 계속심사 결정 관련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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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하 수술실CCTV법안)이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음 임시국회에서 계속심사하기로 결정된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는 24일 입장 발표를 통해 수술실CCTV법안의 신속한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일부 야당 의원들이 촬영된 CCTV 영상의 유출·해킹 우려와 의료과실 입증의 실효성, CCTV 설치비용 부담 주체 등을 이유로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신중처리론’을 고수하며, 수술실CCTV법안은 결국 네 번째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이번 결정은 지난 6년간 수술실CCTV법안 입법화 활동을 했던 환자단체로서는 실망스럽고 답답할 뿐”이라고 운을 뗀 환단연은 “그나마 법안심사소위 전반적인 의견이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CCTV를 의무 설치하고, 내부 촬영시 발생할 우려에 대한 대책 논의에 집중했다는 점과 더불어 보건복지부도 기존 ‘수술실 입구 의무설치론 및 내부 공공의료기관 의무설치론·민간의료기관 자율설치론’에서 ‘수술실 내부 의무실치론’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또한 수술실CCTV법안의 각론에 해당하는 촬영된 CCTV 영상 열람 요건에 대해서도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환단연은 “국민의 약 80%가 수술실CCTV법안에 찬성하고, 입법화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자 의사협회는 세계의사회까지 동원해 수술실CCTV법안 국회 통과 저지에 나섰다”며 “국회는 세계의사회를 비롯해 세계에서 한국의 수술실CCTV법안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단체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을 제대로 담보할 수 있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단연은 “의사협회의 반대로 지난 ‘15년 1월7일 당시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술실CCTV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19년 5월14일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술실CCTV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 상정은 됐지만 심의는 한 번도 되지 않은 채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며 “‘19년에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병원계·환자단체·소비자단체·노동단체·전문가·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환자안전의료정책협의체’가 구성·운영됐지만 수술실CCTV법안과 중대범죄 의료인면허 취소법안 등 논의에 반대한 의사협회가 중도에 하차하면서 더 이상의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에서 수술실CCTV법안 입법 관련한 더 이상의 시간 끌기는 안 된다”고 강조한 환단연은 “다시 한 번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촬영하는 대원칙은 양보할 수 없다”며 “이 원칙이 수용되는 것을 전제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촬영함으로써 발생이 예상되는 의료인과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수술실CCTV법안의 신속한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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