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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다음달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

다음달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

비급여 치료, 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잠복결핵.png


다음달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에 산정특례가 적용돼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가 가능해진다.

 

질병관리청 등 보건당국은 21일 건강보험에서 잠복결핵감염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산정특례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몸속에 들어온 결핵균이 활동하지 않아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잠복결핵감염의 10%는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장기 이식으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거나 복용할 예정인 자, TNF 길항제 사용자 등 결핵발병 고위험군도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

 

전염성 결핵 환자와 접촉한 생후 24개월 미만 소아는 확진 검사 전 치료도 가능하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따른 의료비 혜택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뒤 등록을 마쳐야 적용받을 수 있다.

 

동일 의료기관에서 치료 시 추가 검사나 비용 부담 없이 등록할 수 있지만 다음달 1일 이후 치료 의료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촬영한 흉부 방사선 검사가 없으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신규 등록자는 잠복결핵감염 검사 양성 판정 후 활동성 결핵 배제검사인 흉부 X선 검사를 거쳐야 하지만,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며 현행처럼 관할 보건소에서 지속 지원한다. 


다만 비급여 치료나 본인부담금이 100%인 치료, 상급병실료 등은 이번 산정특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전국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 대상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집단시설 종사자와 전염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 결핵 발병 고위험군 등이다.

 

결핵발병 고위험군은 가족, 집단시설 등 전염성 결핵환자, HIV 감염인, 장기이식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복용 예정자,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예정자, 투석 중인 환자, 규폐증 등이다.

 

전국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 560개 명단은 치료 의료기관 명단은 결핵제로 누리집(http://tbzero.kc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잠복결핵감염 관리는 결핵 퇴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건강 보장성 강화를 통해 잠복결핵 감염 치료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잠복결핵감염을 진단받은 사람은 빠른 시일 내 가까운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 등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산정특례 등록 및 치료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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