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4℃
  • 구름많음17.7℃
  • 구름많음철원15.7℃
  • 맑음동두천18.8℃
  • 맑음파주17.6℃
  • 맑음대관령13.8℃
  • 흐림춘천17.9℃
  • 맑음백령도17.5℃
  • 흐림북강릉17.6℃
  • 흐림강릉18.0℃
  • 흐림동해18.3℃
  • 흐림서울21.1℃
  • 맑음인천21.3℃
  • 구름많음원주19.6℃
  • 비울릉도18.8℃
  • 맑음수원20.8℃
  • 구름많음영월18.2℃
  • 구름많음충주20.1℃
  • 맑음서산19.0℃
  • 구름많음울진18.3℃
  • 흐림청주21.5℃
  • 맑음대전20.2℃
  • 구름많음추풍령18.2℃
  • 구름많음안동19.1℃
  • 구름많음상주19.7℃
  • 비포항19.6℃
  • 맑음군산19.3℃
  • 구름많음대구19.7℃
  • 구름많음전주20.4℃
  • 비울산18.8℃
  • 흐림창원20.7℃
  • 구름많음광주20.8℃
  • 구름많음부산20.0℃
  • 구름많음통영20.2℃
  • 흐림목포20.6℃
  • 구름많음여수20.6℃
  • 구름많음흑산도20.6℃
  • 흐림완도20.8℃
  • 흐림고창20.1℃
  • 흐림순천17.6℃
  • 맑음홍성(예)18.0℃
  • 구름많음20.3℃
  • 비제주19.7℃
  • 구름많음고산19.6℃
  • 구름많음성산20.4℃
  • 흐림서귀포22.0℃
  • 흐림진주19.7℃
  • 맑음강화17.6℃
  • 맑음양평20.4℃
  • 구름많음이천18.9℃
  • 구름많음인제15.8℃
  • 맑음홍천17.3℃
  • 구름많음태백14.8℃
  • 구름많음정선군16.1℃
  • 구름많음제천18.1℃
  • 흐림보은19.6℃
  • 구름많음천안20.0℃
  • 맑음보령19.3℃
  • 맑음부여18.1℃
  • 구름많음금산19.6℃
  • 구름많음20.1℃
  • 구름많음부안19.2℃
  • 구름많음임실18.7℃
  • 구름많음정읍19.6℃
  • 구름많음남원20.3℃
  • 구름많음장수16.5℃
  • 구름많음고창군20.0℃
  • 흐림영광군19.8℃
  • 구름많음김해시20.2℃
  • 구름많음순창군19.6℃
  • 흐림북창원20.4℃
  • 구름많음양산시20.9℃
  • 구름많음보성군20.3℃
  • 흐림강진군20.2℃
  • 흐림장흥20.3℃
  • 흐림해남20.2℃
  • 구름많음고흥20.6℃
  • 구름많음의령군20.0℃
  • 구름많음함양군18.2℃
  • 흐림광양시21.0℃
  • 구름많음진도군20.6℃
  • 흐림봉화18.6℃
  • 구름많음영주18.4℃
  • 구름많음문경18.6℃
  • 구름많음청송군17.9℃
  • 구름많음영덕17.9℃
  • 구름많음의성20.2℃
  • 구름많음구미20.5℃
  • 구름많음영천19.7℃
  • 구름많음경주시18.9℃
  • 구름많음거창18.1℃
  • 구름많음합천20.3℃
  • 구름많음밀양21.7℃
  • 구름많음산청17.8℃
  • 구름많음거제19.0℃
  • 흐림남해19.9℃
  • 구름많음21.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다음달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

다음달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

비급여 치료, 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잠복결핵.png


다음달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에 산정특례가 적용돼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가 가능해진다.

 

질병관리청 등 보건당국은 21일 건강보험에서 잠복결핵감염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산정특례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몸속에 들어온 결핵균이 활동하지 않아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잠복결핵감염의 10%는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장기 이식으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거나 복용할 예정인 자, TNF 길항제 사용자 등 결핵발병 고위험군도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

 

전염성 결핵 환자와 접촉한 생후 24개월 미만 소아는 확진 검사 전 치료도 가능하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따른 의료비 혜택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뒤 등록을 마쳐야 적용받을 수 있다.

 

동일 의료기관에서 치료 시 추가 검사나 비용 부담 없이 등록할 수 있지만 다음달 1일 이후 치료 의료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촬영한 흉부 방사선 검사가 없으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신규 등록자는 잠복결핵감염 검사 양성 판정 후 활동성 결핵 배제검사인 흉부 X선 검사를 거쳐야 하지만,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며 현행처럼 관할 보건소에서 지속 지원한다. 


다만 비급여 치료나 본인부담금이 100%인 치료, 상급병실료 등은 이번 산정특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전국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 대상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집단시설 종사자와 전염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 결핵 발병 고위험군 등이다.

 

결핵발병 고위험군은 가족, 집단시설 등 전염성 결핵환자, HIV 감염인, 장기이식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복용 예정자,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예정자, 투석 중인 환자, 규폐증 등이다.

 

전국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 560개 명단은 치료 의료기관 명단은 결핵제로 누리집(http://tbzero.kc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잠복결핵감염 관리는 결핵 퇴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건강 보장성 강화를 통해 잠복결핵 감염 치료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잠복결핵감염을 진단받은 사람은 빠른 시일 내 가까운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 등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산정특례 등록 및 치료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