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3℃
  • 흐림20.5℃
  • 구름많음철원21.5℃
  • 구름많음동두천23.1℃
  • 구름많음파주21.9℃
  • 구름많음대관령14.3℃
  • 흐림춘천20.9℃
  • 흐림백령도20.5℃
  • 비북강릉18.4℃
  • 구름많음강릉18.5℃
  • 흐림동해19.7℃
  • 구름많음서울22.8℃
  • 구름많음인천23.6℃
  • 흐림원주21.8℃
  • 비울릉도19.9℃
  • 흐림수원22.2℃
  • 흐림영월21.8℃
  • 구름많음충주22.2℃
  • 구름많음서산22.2℃
  • 구름많음울진18.9℃
  • 흐림청주22.2℃
  • 흐림대전22.0℃
  • 흐림추풍령19.7℃
  • 구름많음안동21.3℃
  • 흐림상주21.1℃
  • 비포항19.4℃
  • 흐림군산22.2℃
  • 흐림대구21.7℃
  • 흐림전주22.9℃
  • 흐림울산19.7℃
  • 흐림창원23.1℃
  • 흐림광주22.5℃
  • 흐림부산23.0℃
  • 흐림통영22.9℃
  • 흐림목포22.4℃
  • 구름많음여수22.1℃
  • 흐림흑산도21.5℃
  • 흐림완도22.8℃
  • 흐림고창22.6℃
  • 흐림순천22.1℃
  • 구름많음홍성(예)23.0℃
  • 흐림21.1℃
  • 흐림제주19.7℃
  • 흐림고산20.3℃
  • 흐림성산20.1℃
  • 흐림서귀포22.8℃
  • 구름많음진주22.9℃
  • 구름많음강화21.8℃
  • 흐림양평20.6℃
  • 구름많음이천20.6℃
  • 흐림인제16.4℃
  • 구름많음홍천20.3℃
  • 구름많음태백15.6℃
  • 흐림정선군18.8℃
  • 구름많음제천20.6℃
  • 흐림보은20.6℃
  • 흐림천안20.7℃
  • 흐림보령23.8℃
  • 흐림부여22.3℃
  • 흐림금산21.3℃
  • 흐림22.6℃
  • 흐림부안22.5℃
  • 흐림임실21.0℃
  • 흐림정읍22.6℃
  • 흐림남원22.8℃
  • 흐림장수19.9℃
  • 흐림고창군21.8℃
  • 흐림영광군22.5℃
  • 흐림김해시23.9℃
  • 흐림순창군22.9℃
  • 흐림북창원23.9℃
  • 흐림양산시23.4℃
  • 흐림보성군23.5℃
  • 흐림강진군22.7℃
  • 흐림장흥22.8℃
  • 흐림해남22.5℃
  • 구름많음고흥24.6℃
  • 구름많음의령군23.2℃
  • 흐림함양군19.9℃
  • 구름많음광양시23.5℃
  • 흐림진도군22.4℃
  • 흐림봉화20.7℃
  • 흐림영주21.1℃
  • 흐림문경21.2℃
  • 구름많음청송군19.6℃
  • 흐림영덕18.4℃
  • 흐림의성22.3℃
  • 흐림구미21.7℃
  • 흐림영천20.5℃
  • 구름많음경주시19.8℃
  • 흐림거창19.2℃
  • 흐림합천22.0℃
  • 흐림밀양23.9℃
  • 흐림산청20.1℃
  • 구름많음거제22.5℃
  • 흐림남해21.6℃
  • 흐림23.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 패치, 사용하지 말아야”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 패치, 사용하지 말아야”

한국소비자원,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 대해 판매 중단 등 시정권고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되면서 마스크에 붙이면 답답한 느낌이나 냄새 제거 등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하고 있는 마스크 패치 제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많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모든 제품이 위해성 평가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마스크 패치는 마스크에 부착해 호흡기와 가깝게 맞닿아 있는 상태에서 사용되는 새로운 용도의 방향제(생활화학제품)에 해당되므로 관련 기준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거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은 후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4월12일 기준)은 모두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향후 마스크가 아닌 실내공간·섬유 등에 사용하는 일반용 방향제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판매할 계획을 회신한 29개 제품 사업자에 대해서도 마스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 패치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일반용 방향제로 신고된 제품을 마스크에 부착하지 말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방향제·탈취제 등과 같은 생활화학제품은 안전기준확인 마크와 신고·승인 번호를 확인한 후 구매하고,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관계 부처·기관에 모니터링 결과 및 시정권고 현황을 공유했으며, 향후 시정권고에 대한 이행점검(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환경부)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1.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