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0℃
  • 연무18.6℃
  • 맑음철원16.0℃
  • 맑음동두천15.1℃
  • 맑음파주13.8℃
  • 맑음대관령13.6℃
  • 맑음춘천18.6℃
  • 안개백령도3.9℃
  • 맑음북강릉20.3℃
  • 맑음강릉19.3℃
  • 맑음동해13.5℃
  • 연무서울16.0℃
  • 맑음인천12.0℃
  • 맑음원주18.3℃
  • 맑음울릉도13.6℃
  • 맑음수원13.5℃
  • 맑음영월18.2℃
  • 맑음충주19.2℃
  • 맑음서산12.2℃
  • 맑음울진14.6℃
  • 맑음청주19.6℃
  • 맑음대전17.0℃
  • 맑음추풍령17.9℃
  • 맑음안동20.2℃
  • 맑음상주19.7℃
  • 맑음포항22.2℃
  • 맑음군산12.1℃
  • 맑음대구22.2℃
  • 맑음전주16.3℃
  • 연무울산16.6℃
  • 구름많음창원18.7℃
  • 맑음광주16.9℃
  • 연무부산16.9℃
  • 맑음통영16.7℃
  • 맑음목포14.3℃
  • 구름많음여수19.7℃
  • 구름많음흑산도12.6℃
  • 맑음완도16.6℃
  • 맑음고창15.4℃
  • 맑음순천18.9℃
  • 맑음홍성(예)13.5℃
  • 맑음18.1℃
  • 맑음제주16.9℃
  • 맑음고산14.8℃
  • 맑음성산18.2℃
  • 맑음서귀포19.4℃
  • 맑음진주21.0℃
  • 맑음강화9.6℃
  • 맑음양평17.0℃
  • 맑음이천17.8℃
  • 맑음인제18.1℃
  • 맑음홍천18.4℃
  • 맑음태백15.1℃
  • 맑음정선군18.6℃
  • 맑음제천17.5℃
  • 맑음보은17.9℃
  • 맑음천안17.9℃
  • 맑음보령10.6℃
  • 맑음부여14.5℃
  • 맑음금산17.5℃
  • 맑음16.3℃
  • 맑음부안13.9℃
  • 맑음임실16.8℃
  • 맑음정읍15.4℃
  • 맑음남원19.5℃
  • 맑음장수16.3℃
  • 맑음고창군15.6℃
  • 맑음영광군13.3℃
  • 맑음김해시17.9℃
  • 맑음순창군17.6℃
  • 맑음북창원19.7℃
  • 구름많음양산시19.5℃
  • 맑음보성군18.8℃
  • 맑음강진군17.1℃
  • 맑음장흥17.0℃
  • 맑음해남15.9℃
  • 맑음고흥19.0℃
  • 맑음의령군21.5℃
  • 맑음함양군20.1℃
  • 맑음광양시21.4℃
  • 맑음진도군13.2℃
  • 맑음봉화17.9℃
  • 맑음영주18.2℃
  • 맑음문경19.3℃
  • 맑음청송군20.2℃
  • 맑음영덕19.0℃
  • 맑음의성20.7℃
  • 맑음구미21.1℃
  • 맑음영천21.5℃
  • 맑음경주시21.9℃
  • 맑음거창19.3℃
  • 구름많음합천22.7℃
  • 구름많음밀양21.7℃
  • 맑음산청20.7℃
  • 맑음거제17.8℃
  • 구름많음남해20.8℃
  • 연무17.8℃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7일 (금)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 내달 13일까지 연장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 내달 13일까지 연장

심평원, 비급여 공개 시행일정 조정 따른 자료제출 기한 연장 안내
한의협, 안내문 통해 자료 입력시 TENS·ICT의 세분화 입력 협조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공개일정을 기존 8월18일에서 9월29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은 기존 6월1일에서 7월13일로,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은 6월7일에서 7월19일로 연장하는 한편 당초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기한연장 안내문을 이달 초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정 조정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의원급 위탁 확대 및 그간 의료계·소비자 논의결과를 반영해 보건복지부가 ‘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가격공개 시행일정을 9월29일로 조정함’에 따른 조치결과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고시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확인·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이와 관련 장용명 심평원 개발이사는 “5월31일 현재 비급여 자료제출 기관현황은 의원급 11.0%·병원급 37.8%이며, 의료 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해 비급여 자료제출과 가격 공개 일정이 연장된 만큼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 때 수집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기한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 제출방법은 심평원 누리집에 접속 후 요양기관업무포털→인증서 로그인→모니터링→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요양기관 정보’ 등록→‘의원급/병원급 정기등록’ 제출 등의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31일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안내’라는 전회원 문자를 발송했다.


한의협은 안내를 통해 “협회에서는 한방물리요법 비급여 목록 고시를 요청해 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회원들께서는 자료 입력시 한방물리요법 중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에 대해서는 세분화 입력을 통해 협회의 정책 추진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회원들이 입력한 사용례는 향후 고시개정 논의에 활용될 예정”이라며 “그동안 자료제출 유보에 대한 협회 정책에 협조해준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향후 자료제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방법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1.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