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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 벗어난 처방 의사 89명 경고 조치

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 벗어난 처방 의사 89명 경고 조치

식약처 “2단계 서면 경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행정처분 실시”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프로포폴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을 지속한 의사 89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를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4일 프로포폴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478명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후 2개월간 처방·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로 추가 조치한 것이다.

 

지난 2월 사전알리미 1단계 정보제공 이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프로포폴을 처방·사용하는 의사 수는 478명에서 101명으로 78% 감소했으며, 처방 건수는 3815건에서 1371건으로 64% 감소했다.

 

이번 2단계 서면 경고 조치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형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감시를 실시해 행정처분(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내년까지 사전알리미 대상 성분을 전체 의료용 마약류까지 확대하고 동 제도를 활성화해 국민들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없이 안심하고 투약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 건강을 지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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