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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 치료사례 166건 보상 결정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 치료사례 166건 보상 결정

30만원 미만 154건...30만원 이상 12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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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발열, 두통,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66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지난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지난 25일 제2차 위원회에서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이 신청된 사례에 대한 인과성과 보상여부 등을 심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상의사와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와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보상위원회는 국제적인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 및 보상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김 반장은 “위원회가 30만원 미만의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심의대상 162건과 30만 원 이상의 정규심의 대상 28건 등 총 190건을 심의해 소액 154건·정규 12건 등에 보상을 내리기로 결정했다”며 “의무기록,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라고 말했다.

 

다만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성이 없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요인이 더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 해당하는 소액 8건, 정규 16건은 보상이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우리나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국가가 보상하는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기준보다 폭넓은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WHO 회원국 194개 중 2.9%인 25개 국가에서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는데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중증 이상반응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또한 추진단은 올해 시행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국가보상제도의 피해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했다.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도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심사 주기도 대폭 단축해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반장은 “예방접종추진단은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의 경우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국제적인 동향도 계속 확인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조사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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