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국재택의료협회 춘계학술제 참여(6일)
한의 건강보험 역량 강화를 위해 한의과 상대가치 산정 구조의 기준이 되는 한국표준 한의과의료행위 분류체계와 상대가치 제도에 대한 역사 및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및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내에서 한의 건강보험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보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사)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는 지난 22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통계청·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의 후원 아래 ‘한의보험 전문가 역량 강화 워크숍-한의 상대가치 워크숍’을 개최, 개원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한의보험제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채 온라인을 통해 중계됐으며, 최대 접속인원이 500여명에 달하는 등 회원들의 한의 건강보험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나타내 보였다.
이날 최도영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국민들의 의료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한의계에서는 한의약이 제도적으로 접근하기 용이한 현실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특히 건강보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의학회에서도 한의치료 수가체계 및 제도 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자문을 통해 한의약이 국가 보건의료정책에 부합해 잘 활용되는 것은 물론 보장성이 강화돼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 회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한의 상대가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실질적으로 한의계와 국민간 상호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한의학회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한의 진료 수가체계 및 제도에 대한 근거 확보 등 학술적 지원을 통해 최적의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탁월한 1명의 천재가 10만명을 먹여 살린다’는 故이건희 회장의 말처럼 한의계에서는 바로 한의보험 전문가가 이같은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는 인재가 아닐까 생각된다”며 “이제 한의의료기관의 요양급여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의보험 전문가 육성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사항임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이번 워크숍은 한의보험 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한의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도 확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오늘 워크숍을 통해 한의 건강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고 전문적이고 조직화된 힘으로 한의계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워크숍은 △한국표준 한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의 역사와 현황(서병관 대한한의학회 보험이사) △한의 상대가치 역사와 현재(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한의계 대응전략(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서병관 보험이사는 발표를 통해 “적정 수가와 적정 진료의 기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과 정의, 의료행위 분류체계의 구조에 대한 개념이 토대가 돼야 한다”고 운을 뗀 뒤 의료행위의 법적 정의 및 수가제도·행위정의 개념, 한국 표준 한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의 개발 및 현황, ICHI·ICD·ICF 등과 같은 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분류체계의 특성을 한국의 분류체계와의 비교 등을 통해 설명했다.
더불어 한의학회를 비롯한 한의계의 전문가들은 현재도 한의사의 진료가 정확하게 수가체계와 통계에 반영되는 기반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한의학 분야의 선도국가로, 또 국제적으로 한의행위의 종주국으로서 다양한 관련 콘텐츠 개발을 통해 국제기구와의 지속적인 공조체계 안에서 주도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임병묵 교수는 진료비 보상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더불어 자신의 연구경험을 토대로한 한의 상대가치 제도 도입과정, 상대가치 점수가 산출되는 과정 등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이와 함께 신영석 연구위원은 “현행 상대가치 제도 하에서 기본진료료(입원료·진찰료)의 수가 수준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는 1·2차 개편에서 제외된 기본진료료 개선과 가산제도 정비를 중심으로 진행, 일차의료의 기능 강화를 위해 평가 절하돼 있는 기본진료료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적정수가로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대가치는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로 구성되는데, 업무량의 경우 한의사나 의사 등과 같은 의료인의 인건비가 주된 평가의 기준이 된다”며 “따라서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며, 상대가치는 시장가격을 반영하되 높낮이를 조정하는 것인 만큼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업무량(인건비)에서 차이가 있다면 그 비율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특히 신 연구위원은 “의과나 한의과 모두 상대가치 총점은 고정돼 있지만 최근의 경향을 보면 매년 어느 정도는 순증이 되고 있다”며 “이는 신의료기술이 들어왔을 때 새로운 점수를 부여받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한의계 역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신의료기술 개발에 적극 나선다면 전체적인 한의과 규모를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김진현 교수는 발표를 통해 지난 ‘19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가운데 한의계와 관련된 부분들을 세밀하게 짚으며,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의 지속적인 확대 △한의진료의 일차의료 기능 강화 △한의진료의 과학적 근거 생산 등 향후 건강보험에서 한의계가 더욱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언해 관심을 끌었다.
김 교수는 “2019년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의 경우 향후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급여기준 개선 및 급여범위 확대와 더불어 본인부담률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이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한의계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또한 한약제제의 경우에는 다빈도 처방은 유지하고 저빈도 처방을 새로운 처방으로 교체하는 목록 개편 작업 등을 통해 한약제제의 급여 활성화에도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일차의료에서의 한의진료의 기능 확대를 위해서는 통상적인 질환 관리에서 진료기능 강화와 더불어 감염병 관리 등과 같은 새로운 영역을 발굴 및 한·의협진 활성화 등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더불어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안전성에 대한 평가 연구 등을 통해 향후 건강보험 급여 진입시 근거자료로 활용하려는 노력 또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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