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5℃
  • 비19.5℃
  • 흐림철원22.2℃
  • 구름많음동두천23.7℃
  • 흐림파주22.5℃
  • 흐림대관령14.6℃
  • 흐림춘천18.5℃
  • 흐림백령도21.5℃
  • 비북강릉18.1℃
  • 흐림강릉18.4℃
  • 흐림동해20.2℃
  • 구름많음서울23.2℃
  • 흐림인천24.3℃
  • 구름많음원주22.0℃
  • 구름많음울릉도20.3℃
  • 흐림수원23.0℃
  • 흐림영월22.5℃
  • 구름많음충주23.2℃
  • 구름많음서산24.8℃
  • 흐림울진19.0℃
  • 흐림청주22.7℃
  • 흐림대전22.5℃
  • 흐림추풍령20.8℃
  • 흐림안동22.1℃
  • 흐림상주21.7℃
  • 비포항19.9℃
  • 흐림군산23.0℃
  • 흐림대구21.8℃
  • 흐림전주24.0℃
  • 흐림울산20.6℃
  • 구름많음창원24.9℃
  • 흐림광주23.6℃
  • 흐림부산24.4℃
  • 구름많음통영25.0℃
  • 흐림목포22.7℃
  • 흐림여수23.0℃
  • 흐림흑산도23.1℃
  • 흐림완도22.8℃
  • 흐림고창24.4℃
  • 흐림순천21.9℃
  • 구름많음홍성(예)23.9℃
  • 흐림22.0℃
  • 비제주20.2℃
  • 흐림고산20.0℃
  • 흐림성산20.5℃
  • 흐림서귀포23.7℃
  • 흐림진주23.5℃
  • 흐림강화22.6℃
  • 흐림양평19.6℃
  • 구름많음이천19.8℃
  • 흐림인제17.8℃
  • 구름많음홍천19.7℃
  • 흐림태백16.5℃
  • 흐림정선군19.9℃
  • 구름많음제천21.6℃
  • 흐림보은21.8℃
  • 흐림천안21.4℃
  • 구름많음보령24.5℃
  • 흐림부여23.2℃
  • 흐림금산21.7℃
  • 흐림22.6℃
  • 흐림부안23.3℃
  • 흐림임실20.4℃
  • 흐림정읍23.4℃
  • 흐림남원23.2℃
  • 흐림장수19.6℃
  • 흐림고창군23.8℃
  • 흐림영광군24.1℃
  • 구름많음김해시25.2℃
  • 흐림순창군23.2℃
  • 흐림북창원25.2℃
  • 구름많음양산시24.2℃
  • 흐림보성군24.6℃
  • 흐림강진군23.5℃
  • 흐림장흥23.3℃
  • 흐림해남22.8℃
  • 흐림고흥25.4℃
  • 흐림의령군23.5℃
  • 흐림함양군20.6℃
  • 흐림광양시24.4℃
  • 흐림진도군22.0℃
  • 흐림봉화21.6℃
  • 흐림영주21.7℃
  • 흐림문경22.2℃
  • 흐림청송군20.1℃
  • 흐림영덕19.2℃
  • 흐림의성22.5℃
  • 흐림구미21.9℃
  • 흐림영천21.1℃
  • 흐림경주시19.9℃
  • 흐림거창20.2℃
  • 흐림합천22.3℃
  • 흐림밀양24.3℃
  • 흐림산청20.4℃
  • 구름많음거제24.1℃
  • 흐림남해22.6℃
  • 흐림24.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검역단계서 코로나19 확진자 3690명 발견

검역단계서 코로나19 확진자 3690명 발견

국내 유입 방지 위해 특별입국절차 도입 등 방역관리 강화


검역.png


질병관리청(질병청)이 지난해 1월부터 이달 17일까지 공항·항만 등으로 입국한 1046만5264명에게 검역을 실시해 3690명의 확진자를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제9회 ‘검역의 날’을 맞아 이 같은 성과를 발표한 질병청은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헌신한 13개 국립검역소 및 보건복지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등 범정부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공항검역소는 입국자 8912만730명을 대상으로 검역을 실시해 5만612명을 검사하고 2094명의 확진자를 발견했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변이바이러스 발생국 입국자에 대한 타깃 검역으로 지난해 9월 28일 이후 1만273명을 검사해 794명의 확진자를 발견했다.

 

항만검역소는 입항자 155만2534명에게 검역을 실시해 8만8227명을 검사하고 335명의 확진자를 발견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입국절차 도입, 격리조치 및 진단검사 강화 등 입국자 방역 관리를 강화했다.

 

특별입국절차는 발열체크, 건강상태질문서 외에 특별검역신고서를 제출해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나 시설격리를 하고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의무로 실시해야 한다.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입국직후·격리해제 전 등 총 3회 검사를 실시해 입국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한다.

 

변이바이러스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에게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변이바이러스 고위험국 발(發) 입국자에 대한 시설격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번 검역의 날에 코로나19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게 질병청장 표창을 수여한다”며 “그동안 철저한 검역으로 코로나19 국내 유입 및 확산을 억제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해외 감염병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