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8℃
  • 맑음6.2℃
  • 맑음철원4.7℃
  • 맑음동두천6.6℃
  • 맑음파주5.1℃
  • 구름많음대관령3.0℃
  • 맑음춘천6.4℃
  • 안개백령도5.5℃
  • 맑음북강릉7.4℃
  • 맑음강릉9.0℃
  • 맑음동해8.6℃
  • 맑음서울7.7℃
  • 흐림인천5.6℃
  • 맑음원주8.6℃
  • 맑음울릉도11.6℃
  • 안개수원4.3℃
  • 맑음영월7.0℃
  • 맑음충주6.7℃
  • 흐림서산5.7℃
  • 맑음울진8.9℃
  • 맑음청주10.5℃
  • 맑음대전9.8℃
  • 맑음추풍령11.1℃
  • 맑음안동8.1℃
  • 맑음상주12.0℃
  • 구름많음포항10.1℃
  • 맑음군산4.7℃
  • 구름많음대구10.5℃
  • 맑음전주6.3℃
  • 맑음울산9.8℃
  • 맑음창원10.7℃
  • 맑음광주10.0℃
  • 맑음부산11.9℃
  • 구름많음통영9.9℃
  • 안개목포6.6℃
  • 구름많음여수15.2℃
  • 흐림흑산도8.3℃
  • 구름많음완도11.3℃
  • 맑음고창3.8℃
  • 맑음순천8.1℃
  • 맑음홍성(예)5.1℃
  • 맑음7.9℃
  • 맑음제주11.4℃
  • 맑음고산12.2℃
  • 맑음성산14.0℃
  • 맑음서귀포12.2℃
  • 구름많음진주6.8℃
  • 흐림강화4.5℃
  • 맑음양평9.2℃
  • 맑음이천9.2℃
  • 맑음인제5.5℃
  • 맑음홍천7.3℃
  • 맑음태백2.2℃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5.8℃
  • 맑음보은5.9℃
  • 맑음천안6.3℃
  • 맑음보령5.0℃
  • 맑음부여5.8℃
  • 구름많음금산7.0℃
  • 맑음7.0℃
  • 맑음부안5.3℃
  • 맑음임실5.0℃
  • 맑음정읍5.3℃
  • 맑음남원6.8℃
  • 맑음장수3.8℃
  • 맑음고창군4.5℃
  • 맑음영광군4.9℃
  • 맑음김해시11.0℃
  • 맑음순창군6.9℃
  • 맑음북창원12.1℃
  • 맑음양산시8.3℃
  • 구름많음보성군12.2℃
  • 흐림강진군8.6℃
  • 구름많음장흥7.4℃
  • 흐림해남5.9℃
  • 구름많음고흥9.0℃
  • 맑음의령군5.4℃
  • 맑음함양군9.7℃
  • 구름많음광양시13.7℃
  • 구름많음진도군6.4℃
  • 맑음봉화2.3℃
  • 맑음영주5.6℃
  • 맑음문경10.7℃
  • 맑음청송군3.2℃
  • 맑음영덕6.9℃
  • 맑음의성5.1℃
  • 맑음구미11.9℃
  • 구름많음영천6.1℃
  • 흐림경주시7.2℃
  • 맑음거창5.9℃
  • 맑음합천8.2℃
  • 맑음밀양8.1℃
  • 맑음산청10.2℃
  • 맑음거제9.3℃
  • 구름많음남해11.0℃
  • 맑음8.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7일 (금)

인과성 부족한 백신접종 이상반응 환자에게 최대 1000만원 지원

인과성 부족한 백신접종 이상반응 환자에게 최대 1000만원 지원

17일부터 1인당 1000만원까지 소급 적용 가능
10일부터 65~69세 대상자 사전예약 시작…온라인 예약 권장

보상.png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받지 못했던 중증 환자도 최대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중증 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환자실 입원치료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지만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환자로, 백신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이거나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사가 이상반응을 신고하거나 본인·보호자가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지자체 담당자나 신속대응팀의 기초조사와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 등의 지원대상자 심의·선정을 거쳐 인과성, 중증 여부를 판단한 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 중 필수적인 비급여 의료비를 포함해 지원되며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와 장제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추후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되며 먼저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이 제도는 17일부터 시행되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해 보삼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하고 소액 심의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분기별로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월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심사 주기를 단축해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인과성 평가와 피해보상 심의 결과는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상세하게 안내하고 이상반응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65~69세(1952∼1956년생) 대상자의 예방접종 사전예약은 6일부터, 60~64세와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교사 및 돌봄인력 사전예약은 오는 13일부터 시작된다.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은 10일 기준 대상자 33만6901명 중 21만1458명이 접종해 62.8%의 접종률을 기록했다. 


추진단은 “이번 제도로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중인만큼 국제적 동향과 우리나라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인과성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