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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코로나19 예방’ 부당광고 근절한다

‘코로나19 예방’ 부당광고 근절한다

식약처, 유관기관 협업 통해 살균제 부당·불법광고 집중 단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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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살균제 등을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하거나 불법판매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 및 불법 판매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와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등을 대상으로 하며, 각각 식품위생법과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환경부 신고가 필요하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코로나19 예방 소독제’, ‘신체 살균·소독제’ 등으로 표방 또는 ‘품목제조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용도·용법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과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품목으로 신고·제조한 제품이 아님에도 판매자가 ‘살균제’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살균제로 인정받은 제품과 관련해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환경부와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코로나19 등에 편승해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 판매 누리집(사이트)차단과 함께 행정처분 및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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