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8.1℃
  • 흐림4.4℃
  • 흐림철원3.4℃
  • 흐림동두천4.1℃
  • 흐림파주3.7℃
  • 흐림대관령1.5℃
  • 흐림춘천4.9℃
  • 구름많음백령도6.7℃
  • 구름많음북강릉7.2℃
  • 구름많음강릉6.8℃
  • 구름많음동해7.8℃
  • 흐림서울5.4℃
  • 흐림인천6.1℃
  • 흐림원주4.3℃
  • 비울릉도10.4℃
  • 흐림수원5.8℃
  • 흐림영월4.0℃
  • 흐림충주4.0℃
  • 흐림서산7.2℃
  • 구름많음울진7.4℃
  • 흐림청주6.1℃
  • 흐림대전5.7℃
  • 흐림추풍령4.9℃
  • 박무안동5.4℃
  • 흐림상주5.1℃
  • 흐림포항10.1℃
  • 흐림군산8.2℃
  • 흐림대구7.8℃
  • 흐림전주7.7℃
  • 흐림울산10.0℃
  • 흐림창원9.6℃
  • 구름많음광주9.9℃
  • 흐림부산11.9℃
  • 흐림통영11.2℃
  • 흐림목포10.8℃
  • 흐림여수12.3℃
  • 흐림흑산도13.1℃
  • 흐림완도11.5℃
  • 흐림고창7.9℃
  • 흐림순천7.3℃
  • 흐림홍성(예)7.0℃
  • 흐림5.6℃
  • 흐림제주14.9℃
  • 흐림고산14.5℃
  • 흐림성산15.6℃
  • 흐림서귀포15.0℃
  • 흐림진주6.6℃
  • 흐림강화5.0℃
  • 흐림양평5.1℃
  • 흐림이천4.2℃
  • 흐림인제4.3℃
  • 흐림홍천4.2℃
  • 흐림태백2.1℃
  • 구름많음정선군3.1℃
  • 흐림제천2.2℃
  • 흐림보은5.2℃
  • 흐림천안4.6℃
  • 흐림보령8.1℃
  • 흐림부여7.7℃
  • 흐림금산5.6℃
  • 흐림6.3℃
  • 흐림부안8.1℃
  • 흐림임실6.1℃
  • 흐림정읍6.7℃
  • 흐림남원6.8℃
  • 흐림장수4.7℃
  • 흐림고창군7.4℃
  • 흐림영광군7.6℃
  • 흐림김해시9.5℃
  • 흐림순창군6.6℃
  • 흐림북창원9.5℃
  • 흐림양산시11.7℃
  • 흐림보성군10.0℃
  • 흐림강진군10.1℃
  • 흐림장흥9.8℃
  • 흐림해남11.2℃
  • 흐림고흥11.0℃
  • 흐림의령군5.8℃
  • 흐림함양군5.5℃
  • 흐림광양시11.8℃
  • 흐림진도군11.0℃
  • 구름많음봉화4.2℃
  • 흐림영주4.6℃
  • 흐림문경5.1℃
  • 구름많음청송군6.7℃
  • 흐림영덕8.2℃
  • 흐림의성5.7℃
  • 흐림구미5.8℃
  • 흐림영천7.0℃
  • 흐림경주시8.3℃
  • 흐림거창5.6℃
  • 흐림합천7.1℃
  • 흐림밀양10.2℃
  • 흐림산청6.2℃
  • 흐림거제9.6℃
  • 흐림남해0.0℃
  • 흐림9.3℃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09일 (월)

역학조사 자료 제출 법제화하는 ‘이만희 방지법’ 발의

역학조사 자료 제출 법제화하는 ‘이만희 방지법’ 발의

조사 거부시 1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근거 마련
허종식 의원, 감염병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역학조사.jpg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 목사와 간부 등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일명 ‘이만희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 고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역학조사의 범위를 예시적 규정으로 엄격하게 해석해 판시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인, 단체, 개인 등이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의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해 신천지 측이 신도명단과 시설현황 등에 대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를 역학조사 방해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만희 목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자료제출 요구는 역학조사의 준비단계일 뿐 역학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이 목사와 간부 등에 대해 1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방역 수칙을 어겨 대규모 집단 감염을 일으킨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BTJ 열방센터의 경우도 각각 서울 성북구청과 경북 상주시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 역학조사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허 의원은 “이만희 목사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사전 준비단계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감염병 대응 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것은 민생 안정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