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8.1℃
  • 흐림4.4℃
  • 흐림철원3.4℃
  • 흐림동두천4.1℃
  • 흐림파주3.7℃
  • 흐림대관령1.5℃
  • 흐림춘천4.9℃
  • 구름많음백령도6.7℃
  • 구름많음북강릉7.2℃
  • 구름많음강릉6.8℃
  • 구름많음동해7.8℃
  • 흐림서울5.4℃
  • 흐림인천6.1℃
  • 흐림원주4.3℃
  • 비울릉도10.4℃
  • 흐림수원5.8℃
  • 흐림영월4.0℃
  • 흐림충주4.0℃
  • 흐림서산7.2℃
  • 구름많음울진7.4℃
  • 흐림청주6.1℃
  • 흐림대전5.7℃
  • 흐림추풍령4.9℃
  • 박무안동5.4℃
  • 흐림상주5.1℃
  • 흐림포항10.1℃
  • 흐림군산8.2℃
  • 흐림대구7.8℃
  • 흐림전주7.7℃
  • 흐림울산10.0℃
  • 흐림창원9.6℃
  • 구름많음광주9.9℃
  • 흐림부산11.9℃
  • 흐림통영11.2℃
  • 흐림목포10.8℃
  • 흐림여수12.3℃
  • 흐림흑산도13.1℃
  • 흐림완도11.5℃
  • 흐림고창7.9℃
  • 흐림순천7.3℃
  • 흐림홍성(예)7.0℃
  • 흐림5.6℃
  • 흐림제주14.9℃
  • 흐림고산14.5℃
  • 흐림성산15.6℃
  • 흐림서귀포15.0℃
  • 흐림진주6.6℃
  • 흐림강화5.0℃
  • 흐림양평5.1℃
  • 흐림이천4.2℃
  • 흐림인제4.3℃
  • 흐림홍천4.2℃
  • 흐림태백2.1℃
  • 구름많음정선군3.1℃
  • 흐림제천2.2℃
  • 흐림보은5.2℃
  • 흐림천안4.6℃
  • 흐림보령8.1℃
  • 흐림부여7.7℃
  • 흐림금산5.6℃
  • 흐림6.3℃
  • 흐림부안8.1℃
  • 흐림임실6.1℃
  • 흐림정읍6.7℃
  • 흐림남원6.8℃
  • 흐림장수4.7℃
  • 흐림고창군7.4℃
  • 흐림영광군7.6℃
  • 흐림김해시9.5℃
  • 흐림순창군6.6℃
  • 흐림북창원9.5℃
  • 흐림양산시11.7℃
  • 흐림보성군10.0℃
  • 흐림강진군10.1℃
  • 흐림장흥9.8℃
  • 흐림해남11.2℃
  • 흐림고흥11.0℃
  • 흐림의령군5.8℃
  • 흐림함양군5.5℃
  • 흐림광양시11.8℃
  • 흐림진도군11.0℃
  • 구름많음봉화4.2℃
  • 흐림영주4.6℃
  • 흐림문경5.1℃
  • 구름많음청송군6.7℃
  • 흐림영덕8.2℃
  • 흐림의성5.7℃
  • 흐림구미5.8℃
  • 흐림영천7.0℃
  • 흐림경주시8.3℃
  • 흐림거창5.6℃
  • 흐림합천7.1℃
  • 흐림밀양10.2℃
  • 흐림산청6.2℃
  • 흐림거제9.6℃
  • 흐림남해0.0℃
  • 흐림9.3℃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09일 (월)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위해 1조원 규모 추경 의결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위해 1조원 규모 추경 의결

국회 복지위, 복지부·질병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의결
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 정부안 대비 약 6320억원 증액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3042억원·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예산 123억원 편성

복지위.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 이하 복지위)는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예비심사를 마무리했다.

 

복지위 위원들은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강병원)에서 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안을 6320억5700만원 증액한 1조8586억원 규모로 질병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안을 4304억6000만원 증액한 2조7789억원 규모로 수정의결했다.

 

먼저 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파견의료진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지급예산 3042억원을 증액했다.

 

또 감염병 대응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보건소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인력 지원예산 123억원의 편성과 약국·의원급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을 위한 체온계 설치지원 예산 197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아울러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에 방역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예산 789억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과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폐쇄기관 등 손실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6500억원도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반영했다.

 

위기가구 등 보호·돌봄 지원 분야에서는 발달장애인 가구에 긴급양육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724억8400만원과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예산 516억9700만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사각지대 저소득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긴급복지예산 4066억원도 증액하고, 장애인의 온라인 학습을 보조하고 거주시설 집단감염으로 격리된 장애인에 대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 352억6700만원을 증액했다.

 

질병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필요한 백신 구매예산 중 기존에 이미 확보된 예산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2조3000억원이 정부가 제출한 규모로 의결됐다.

 

그 외에 복지위 심사과정에서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비 및 민간의료기관 시행비 국비부담분, 지역접종센터에서 백신관리 등을 담당하는 약사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핫라인 운영예산 등 총 4,207억원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를 추가 구축하기 위한 준비예산 등에 77억6000만원 등을 증액 반영했다.

 

아울러 복지위는 심사과정에서 복지부의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과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사업에 대해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집행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의 세부내용을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 3건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유급휴가를 보장하거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질병관리청에 촉구하는 부대의견 1건도 함께 의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