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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9일 (월)

재활의료기관 운영에 한의사 참여 논의

재활의료기관 운영에 한의사 참여 논의

복지부·의약단체, 6차 실무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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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에 한의사가 참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17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제6차 실무회의에는 복지부 측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 등과 의약단체 측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참여를 제안한 재활기관 지정 운영제도는 뇌졸중, 척수손상 등 급성기 치료 후 재활이 필요한 환자의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 재활을 통해 장애 최소화 및 일상으로 조기 복귀를 돕기 위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재활의료기관 퇴원 후에도 지역 사회 내 재활복지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1기 1차(지정기간, 2020.3.1~2023.2.28) 재활의료기관은 총 26군데로 정해진 입원기간을 보장해준다. 


환자 입장에서는 통합관리계획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의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고 치료 관련 본인부담금도 20%로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조항에 따라,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밝히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의사가 개설 운영하는 '병원'과 '요양병원'만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어 사실상 한의사의 참여는 배제돼 왔다. 


이에 이진호 부회장은 "현재 한의사가 개설한 요양병원뿐 아니라 의사가 개설한 요양병원에서도 한양방 협진을 통해 재활을 제공하고 있다"며 "중풍 등 분야에서 한의 재활치료의 효과성은 이미 환자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인 만큼 환자들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한 측면에서도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특수의료장비(CT, MRI) 설치인정기준 개선 방안 △요양병원 면회기준 개선 시행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회복기·재활환자에게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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