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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9일 (월)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 사전 심의 거쳐야”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 사전 심의 거쳐야”

이종성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건보공단 실시 여론조사 질문지 정부 편향”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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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공표용 여론조사의 경우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사실에 기초해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언급하고 정책을 평가해야 함에도 그간 건보공단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의 질문지는 편향돼왔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의 혜택 범위는 넓히고,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을 추진 중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2019년) "정부는 MRI·CT·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노인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 경감, 선택진료비(특진비) 폐지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들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케어)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020년)라며 재정부담 언급 없이 혜택만을 강조해 긍정 답변을 이끌어냈다는 주장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건보공단이 공표용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왜곡된 여론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종성 의원은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의무가입을 하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한다”며 “건보공단은 국민들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된 여론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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