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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9일 (월)

비영리법인, 사무장병원 운영 못하도록 임원선임 명문화

비영리법인, 사무장병원 운영 못하도록 임원선임 명문화

강선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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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임원 선임 과정을 명문화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법인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임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의료법인 임원선임과 관련한 금품수수를 원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 상 학교법인 등 의료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사무장병원 등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고 동시에 처벌 규정이 미비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법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임원선임 관련 금품수수를 금지하도록 명시해 임원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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