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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9일 (월)

새해부터 달라지는 장애인 보건복지정책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장애인 보건복지정책은?

돌봄 부담 경감 위해 서비스 단가 현실화 및 대상자 확대
감염병 장애인 전담병상 마련·장애친화 산부인과 신규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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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과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해 2021년도에 달라지는 장애인 보건복지정책을 31일 안내했다.

 

돌봄 지원,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인 등록 개선, 건강생활지원, 인권 강화 등 총 5개 분야 20개 사업이 개선‧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생활지원 및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서비스 단가를 현실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한다. 활동지원 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도 인상된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룹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지원을 위해 가산급여(1만4020원(시간당)+3,000원) 및 전담 제공인력이 배치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2개소가 추가 지정·운영(공모 예정)된다. 체계적인 의료지원 및 중앙지원단(서울대병원)의 본격 운영을 통해 거점병원의 역량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장애인 확진자가 안심하고 감염병과 관련한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재활원에 ’장애인전담병상‘ 마련을 마련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및 권역재활병원(전북권) 건립도 확대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은 기존 16개에서 36개로 확대되며,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도 신규로 8개소가 지정된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다양한 장애인 보건복지정책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으로 반영·추진토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장애인들이 몰라서 보건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1월중 인포그래픽과 팸플릿을 제작해 장애인 단체, 지자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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