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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9일 (월)

내달부터 혈액사용정보 미제출시 과태료 150만원

내달부터 혈액사용정보 미제출시 과태료 150만원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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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혈액사용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달 4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혈액사용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의료기관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던 혈액사용 정보 제출을 의무화한 것으로 의료기관의 적정수혈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혈액 수급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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