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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9일 (월)

불법 유통 스테로이드, 절대 사용하면 안돼!

불법 유통 스테로이드, 절대 사용하면 안돼!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하는 전문의약품, 부작용 초래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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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일반인에게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혐의로 헬스트레이너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잘못 투여하면 면역체계를 파괴하고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는 사용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법 판매했으며, 약 4억 6천만 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식약처, 경찰 등 수사당국에 적발을 피하고자 텔레그램, 카카오톡 아이디를 수시로 변경하고, 전문의약품의 바코드를 제거해 판매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불법판매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전방위적으로 모니터링해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와 유사한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등은 정상 제품인지 알 수 없으며,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 등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절대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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