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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8일 (일)

첩약보험은 한의계 편애와 상관없다

첩약보험은 한의계 편애와 상관없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오는 24일 회의를 열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의 추진 계획안을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건정심 소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고 기술료, 행위정의 시간, 행위수가 운영 방안 등을 결정했다.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와 진찰료 행위 내역 중 중복되는 부분의 일부를 6290원 감액(원안 3만8780원, 수정안 3만2490원)했고, 행위정의시간을 34분에서 6분이 줄어든 28분으로 조정했으며, 첩약보험의 행위수가는 상대가치점수로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상 질환: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적용 횟수: 환자 당 1년에 1회, 10일분 건강보험 적용 △직접조제 대상: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의 직접조제는 급여 배제 △탕전 여부: 원내탕전 및 원외탕전 허용 △소요 재정: 연간 총 500억 원 △사업 기간: 3년간 시범사업 후 본 사업 논의 등 기존 결정됐던 안과 더불어 개정안을 놓고 24일 회의서 심의를 통해 첩약보험 시범사업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특별 변수가 없는 한 첩약보험 시범사업은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이를 방해하고자 하는 의사회, 약사회 등 주변 단체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의사협회는 지난 달 28일 청계천에서 집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달 3일에도 건정심 소위원회가 열렸던 회의 장소 앞에서 첩약보험 철회 촉구 시위를 개최했다. 국민 건강 보호와 건강보험의 백년대계를 위해 첩약보험 계획은 중단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약사회도 의협의 뜻과 별반 다르지 않다. 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은 지난 8일 모전문지가 ‘첩약 급여화, 선결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정책간담회에서 첩약보험 급여화는 복지부의 한의사 편애에서 비롯된 매우 불순한 의도로 규정했다.

 

하지만 의협과 약사회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항목과 건강보험 재정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직역이 바로 그들이다. 그동안 정부의 일관된 의료정책은 한의계 홀대, 양의약계 편향이었다. 오히려 한의계가 편애를 지적해야 할 판이다.   

첩약보험 시범사업은 문케어 정책과 부합하기에 기획됐다. 문케어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 속에 첩약 급여화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 올려 의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무너져선 안 된다는 데서 출발한 게 문케어다. 

 

첩약보험 급여화와 관련해 한의계의 불만이 적지 않다. 500억 원 규모의 재정, 3개 질환 제한, 낮은 수가 등이 불만족의 원인이다. 그럼에도 불만족을 삭이고 있는 이유는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대의(大義) 때문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하나 하나 고쳐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첩약보험 급여화는 그 어느 직역에 대한 편애와 전혀 상관없다. 오직 국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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