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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8일 (일)

문체부-식약처, 스포츠 도핑방지 및 불법 의약품 유통근절 맞손!

문체부-식약처, 스포츠 도핑방지 및 불법 의약품 유통근절 맞손!

관련 교육과 연구 홍보 등에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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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스포츠 도핑방지 활동과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 활동 연계를 강화한다.

 

양 부처는 4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업무협약(MOU)을 맺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문체부가 추진하는 스포츠 도핑방지 정책과 식약처가 추진하는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수사 활동을 연계해 스포츠 공정성 제고, 선수 건강 보호,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지난해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 유통·판매되는 스테로이드에 대한 식약처의 대대적인 단속 결과, 불법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16명을 적발, 이 과정에서 양 부처는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 의약품의 제조, 판매자 등을 신속히 검거하고 이를 구매·투약한 운동선수에 대해서는 도핑방지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취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월 13일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운동선수 명단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양 부처 간 정보 공유와 공조 수사가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이에 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정보 공유에서 나아가 불법 의약품의 위험성과 도핑으로 인한 스포츠 공정성 훼손 등을 알리기 위한 교육과 홍보, 연구 등에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불법 의약품 판매·투여 및 도핑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고 불법 의약품 복용의 위험성, 의약품 오·남용 관련 건강 위협 사례, 도핑 금지약물 등에 대한 자료 제공 및 연구 △운동선수·지도자 등에 대해 합동교육을 진행해 불법 의약품 거래에 대한 처벌 내용, 불법 제조 의약품의 위험성, 의약품 오·남용 피해 등을 알리고 스포츠 도핑방지 활동 확산 △공동으로 불법 의약품 복용의 위험성, 도핑으로 인한 스포츠 공정성 침해, 선수 건강 훼손 등을 알리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양 기관 홍보망 등을 통한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식약처의 요청 시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수사 등에 대해 자문·협력이다.

   

양 부처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도핑검사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도핑 및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의심스러운 사례가 접수되는 경우 즉시 표적검사를 실시하는 등 더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와의 협력을 통해 그동안의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자 위주의 단속에서 한걸음 나아가 구매를 위축시켜 불법 의약품 유통을 근절하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식약처와의 체계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은 선수들이 도핑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줄 것”이라며 “도핑이 헬스장이나 학원 등에서까지 일반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협력을 통해 선수들을 넘어 더욱 많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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