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폐해…국민 10명 중 7명 이상 '공감'

기사입력 2019.09.2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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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폐해는 질 낮은 의료서비스, 부당·허위청구로 인한 재정누수 등 지적
    국민 10명 중 8명,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찬성'
    건보공단,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1500명 대상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8월 14일부터 21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총 5일간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집오차는 ±2.5%p다.


    조사 결과 불법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공감하고 있었으며, 현 사무장병원 수사 및 제재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우선 '사무장병원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의 73.2%(매우 동의한다 44.7%·대체로 동의한다 28.5%)가 동의했고, '사무장병원이 부당·허위 청구로 인한 재정누수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80.2%(매우 동의한다 50.4%·대체로 동의한다 29.8%)가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더라도 일선 수사기관에서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이나 걸려 이 기간 동안 진료비 지급을 막을 방법이 없어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을 '먹튀' 하더라도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에 국민의 79.0%가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45.7%·대체로 동의한다 33.3%)고 답해, 현행 수사 방식만으로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수사하거나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국민들 역시 공감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81.3%가 '찬성'(매우 찬성한다 47.9%·대체로 찬성한다 33.4%),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응답자(1220명)에게 이유를 물어본 결과, '신속 대응으로 효과적 수사가 이뤄질 수 있어서'가 46.7%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어서 39.4% △수사와 조사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이 있어서 11.3% 등의 순으로 답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자(280명)의 이유로는 △과도한 권한을 무소불위로 행사할까봐 59.1%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단속 가능하므로 17.5%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 결과에서는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개설 절차 강화' 37.1%로 1위로 나타났고, 뒤를 이어 '사무장병원에 면허증을 대여한 의료인 처벌 강화'라는 응답이 24.4%,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라는 응답이 22.8%로 오차범위 안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8월 초 국회를 통과한 일명 '불법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법'(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국민 10명 중 9명에 해당하는 93.3%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방안에 대해 '잘한 것이다'(매우 잘한 것이다 73.8%·대체로 잘한 것이다 19.5%)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잘 못한 것이다'(매우 잘 못한 것이다 4.2%·대체로 잘 못한 것이다 2.5%)라는 부정 평가는 6.7%에 불과했다.


    한편 건보공단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제7조의4 신설)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법안1소위에서 심의했지만 의원간 의견 불일치로 계속 심의 상태에 있다.


    지난해 12월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해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일부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허위·거짓 청구는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수사권의 대상이 아니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 등은 질 낮은 의료 인프라로 이윤 추구에만 집중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지난해 12월 정부의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된 바 있으며, 실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도 지난 10년간('09∼'18년) 2조5490억원(1531개 기관)으로 피해금액이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사전 재산은닉 등으로 환수율은 고작 6%대에 불과해 재정누수 규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일선 경찰의 수사는 전문 수사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사건 우선 수사 등에 밀려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로 장기화되면서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다"며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81.3%가 특사경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되어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단속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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