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논문서 졸피뎀 단독 성분만으로도 자살 위험 2배 이상 높여 밝혀
SBS-TV ‘그것이 알고 싶다’,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부작용 신랄하게 파헤쳐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최근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에 대한 위험성이 사회적인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방영된 SBS-TV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악마의 속삭임-연쇄 사망 사건의 범인은 누구인가?'라는 제하의 방송을 통해 졸피뎀의 위험성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했다.
지난 1월21일 경기도 광주에서 40대 가장이 가족들을 모두 살해하고 자신도 투신자살한 사건으로 시작된 이날 방송에서는 이 40대 가장이 평소 불면증 때문에 졸피뎀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부검 결과에서도 졸피뎀과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는 등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복용한 것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쳐 사건을 일으킨 것이라고 경찰이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6년 전 故 최진실·최진영씨의 죽음에도 졸피뎀과 관련이 있다고 인터뷰했던 최진실씨의 전 매니저와 최진영씨의 지인도 각각 졸피뎀으로 인해 자살과 수면 상태에서의 운전을 통해 큰 사고에 연류되는 등 졸피뎀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쉽사기 졸피뎀 중독에서 벗어나기 힘든 사례를 제시키도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지인의 딸이 졸피뎀 중독으로 자살을 한 후 졸피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는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는)졸피뎀의 위험성과 부작용의 심각성에 대해 사실 거의 모르고 있었다"며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의사로서 자책감이 들며, 졸피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의사보다 저처럼 몰랐던 의사가 더 많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문제들은)인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에 따르면 이 같은 위험성이 있는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19개 종류가 허가돼 판매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수면제 시장의 약 55%를 차지하는 등 대중적으로 광범위하게 처방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졸피뎀이 빠르게 수면을 유도하고 수면효과가 매우 뛰어난 데다 몸에서도 빠르게 배출되며, 과거 수면제 성분보다 의존성이 적어 부작용이 최소화된 약으로 알려져 있어 의사조차 아무런 의심 없이 처방을 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방송에 출연한 졸피뎀으로 인해 부작용을 호소하는 제보자들의 사례 및 실제 제보자들의 하룻밤을 찍은 영상은 졸피뎀 부작용의 피해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제보자들은 약을 먹어도 빨리 잠들지 못했으며, 갑자기 폭식을 하거나 몽롱한 상태에서도 계속 음식을 섭취하기도 했으며, 갑자기 밖으로 나가 3시간이 지나 귀가하는 등의 이상행동을 취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자신들이 전날 밤 했던 행동들은 기억하지 못했다. 특히 더욱 문제인 것은 평소 용기가 없어 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말을 하며, 자살을 시도했던 제보자들도 다수 있었다.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이헌정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의학적으로는 Paradoxical disinhibition(역설적인 탈억제) 이렇게 표현을 하며, 즉 원래 억제가 되어야 될 것이 오히려 탈억제가 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며 "심지어는 다음날 기억이 안날 수가 있으며, 이는 약에 의해서 어떤 약물의 영향이 기억의 저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약회사들의 졸피뎀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주의사항에서도 "이상행동이 수면보행, 수면운전 등과 같은 최면행동은 졸피뎀 계열의 약물을 포함한 다른 수면제에서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으며,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반 성인 중 4%에서는 약물과 무관하게 수면보행이 발생하는 것으로 발표되기도 했다"며 "또한 우울증상이 있는 환자들은 자살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수면제를 의도적으로 과량으로 복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 졸피뎀에 의한 자살 시도는 환자가 원래 가지고 있는 우울증이 문제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방송에서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해외 연구 사례를 제시하며 이 같은 제약회사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시했다.
논문에 대해 설명한 최재욱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정신과질환, 즉 예를 들어 정신분열증, 우울증, 불안증 이런 것과 관련 없이 그런 효과를 다 제거하고도 졸피뎀 단독만의 효과가 자살충동이나 자살시도, 자살에 대한 결과에 거의 두배 이상의 관련성이 있다"며 "더욱 놀라운 것은 졸피뎀을 복용하는 양이 하루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자살의 위험성도 따라서 동시에 똑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봐서 자살과 졸피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리가 고려를 하고 이에 대한 조치라든지 주의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는 졸피뎀에 대한 관리의 부실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실제 졸피뎀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하루 1알씩 최대 28일까지만 처방이 가능하며, 단기간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제약회사가 권고하는 올바른 졸피뎀 복용법에도 '다른 수면제와 마찬가지로 장기간 사용은 권장되지 않으므로 1회 치료기간은 4주를 넘지 않도록 한다'고 돼 있다.
또한 이날 출연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들은 처음부터 졸피뎀을 처방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며, 전문가들 역시 졸피템은 의존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첫 처방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제보자들 중에는 몇 년간 하루에 6, 7알 이상의 졸피뎀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졸피뎀을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같은 졸피뎀 쇼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송에서는 두명이 이틀간 10여곳의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졸피템을 받은 결과 무려 100알 가까이의 졸피뎀을 처방받을 수 있었다. 즉 급여는 28알밖에 받을 수 없지만 비급여를 통해 받아낼 수 있었다. 일부 병원에서는 DUR(의약품 안심 서비스)를 통해 비급여 처방을 거부하는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불면증으로 처음 병원을 내원해도 졸피뎀을 쉽게 처방했으며, 비급여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졸피뎀을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 같은 졸피뎀의 비급여 처방의 심각성에 대한 정부 당국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 김병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 차장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인 것을 임의로 비급여로 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법 위반이 되고, 비급여 처방을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심사청구가 되지 않고 DUR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탐지가, 직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으며,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이 같은 케이스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의심을 하고 있는데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급여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의 감시망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조사할 방법이 없다"고 밝히는 등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최재욱 교수는 "여태까지 졸피템이 다른 수면제나 다른 정신과 약물하고는 달리 비교적 안전한 것 아니냐, 의사들도 비교적 그래도 안전한 약이니까 조심을 덜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 때문에 폭발적으로 사용이 증가하게 된 원인이 있다"며 "위험성은 결국 사용량과 사용방법 관리가 부주의해서 된 것이고, 이러한 관리의 부족은 결국 사람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을 해서 경고를 하고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의학과 보건학의 책무이고,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방송에서는 이 같은 졸피뎀의 문제점에 대해 "의사가 병을 키우고, 정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전문가들은 이상행동을 하면 당장 약 복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만약 중단됐다면 불면증과 수면제 중독이라는 두 가지 병이 생겼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졸피뎀을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은 마치 합법적으로 마약을 살 수 있는 상황과도 같은 것"이라며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으로 인해 오는 12월부터 의사나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경우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더해 DUR 시스템을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송에서는 "수면제를 무분별하게 처방하는 의사들이 부작용이 심각한 것을 알면서도 처방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다만 이 약을 처방할 때 의사로써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지켰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부탁드린다"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한다'는 의사가 됐을 때 선서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다시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