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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한의학의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다

한의학의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다

2019년도 수가협상이 지난달 31일 완료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의협과 치협이 결렬을 선언하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3% 인상률에 합의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수가협상과 적정수가 보상에 대해 선을 그으며 공급자단체의 예상보다 훨씬 밑도는 수치가 제시되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도출키 위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 같은 수치를 얻어냈다.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다소나마 일선 개원가의 경영에 도움은 되겠지만, 수가협상보다는 한의의료기관의 실수진자가 감소하는 등 한의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한의의료기관의 악화된 경영은 쉽사리 회복되기 힘들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의협 수가협상단이 협상 기간 내내 강조했던 한의보장성 강화 및 의사 독점 구조의 현행 의료체계 개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시사하는 바 크다.

보장성 강화 부분에서는 자동차보험에서 한의비중이 30%대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은 한의보장성이 강화됨으로써 한의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또한 문케어를 추진함에 있어 의사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현 상황 역시 특정 직역의 독점구조를 타파함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결국 국민들의 양방 의료서비스 이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 향상을 도모하는 길일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 한의협에서는 수가협상 이외에도 추나요법의 조속한 급여화 추진 및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 등에 대한 한의 보장성 강화방안 및 의사 독점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에서는 이 같은 한의계의 의견을 한 공급자단체의 의견으로만 들어넘길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실제 국민들이 어떠한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집행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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