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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3일 (금)

박인숙 의원, 자살 우려 높은 교량 등에 자살예방 시설물 설치 법적 근거 마련

박인숙 의원, 자살 우려 높은 교량 등에 자살예방 시설물 설치 법적 근거 마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국회여성가족위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살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교량 등의 시설물에 자살예방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5.6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연간 자살사망자 수는 1만3천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한강다리 등 일부 장소에서는 자살이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교량, 건물옥상 등의 시설에 자살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종류, 설치 방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전국의 높은 교량, 건물옥상 등에 자살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자살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여 자살예방 환경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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