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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

한의협 이사회, 최적의 첩약보험 모델 만들자

한의협 이사회, 최적의 첩약보험 모델 만들자

첩약보험 주요 쟁점 논의....급여화 추진에 박차



회비수납율 제고 전국 조직 구성

진천선수촌 한의진료실 개설 추진

협회 ‘의료기기 상설 전시관’ 개설

고문, 의료특보, 언론특보 등 위촉



<한의신문>대한한의사협회는 12일 제9회 정기이사회를 개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사회이날 이사회에서 김경호 부회장은 한의건강보험 보장률 저하에 따른 보장성 확대, 한약 급여범위 확대를 통한 한의의료의 왜곡된 질환 편중 해소, 첩약 치료에 대한 만족도 대비 가격 부담감 해소, 소득 격차에 따른 첩약이용 불평등 개선 등 첩약 보험의 급여화 필요성과 함께 첩약 보험을 추진하는데 따른 주요 쟁점 사항을 비롯한 급여화 추진 방안을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과 예비급여에 대한 적합성 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첩약 급여화의 주요 쟁점 사항인 조제과정의 표준화, 안전성, 치료・비용의 효과성, 사회적 요구도에 대한 단계별 평가를 거쳐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설명과 토론이 이어졌고, 현재 운영중인 ‘첩약 건강보험 추진 특별위원회’의 활동 상황을 지켜보며 최적의 첩약보험 급여화 모델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또한 최근 3개 회계연도(2015년 66.2%, 2016년66.5%, 2017년 62.1%)의 회비수납율이 60% 대에 머물고 있는 심각한 현상이 지적되며, 2018회계연도에는 회비수납율 100%를 목표로 전국단위별 재무위원회를 발족, 운영키로 하는 한편 각 시도지부도 회비 수납에 적극적인 협조에 나서기로 했다.



박유환님특히 이날 회의에는 박유환 전 중앙재무위원장이 참석해 1998회계연도에 회비 수납율 98.68%라는 대기록을 이룰 수 있었던 회무 경험을 소개하며, 회비수납율 제고를 위한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단돈 1원이라도 회원의 회비가 투여된 회무에 대해서는 체납회원에게 그 어떤 혜택도 줄 수 없다는 확고한 방침이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회비수납율 제고를 위한 시도지부별 조직 체계 구성, 우수 수납지부에 대한 적절한 포상, 악성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대책 등 1단계에서 3단계에 이르는 회비수납의 효율적 방안을 소개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약을 통한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진천선수촌에 한의진료실을 개설해 1년간 운영키로 했으며, 의료장비 구입 및 의료진 인건비, 의료용 소모품 구입 등 진료실을 운영하는데 따른 관련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한데 이어 세부적인 준비와 운영을 의무위원회에 위임키로 했다.



또한 한의사회관 1층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한약제제 전시관’에 이어 ‘의료기기 상설 전시관’을 개설해 한의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진단용 의료기기를 전시하기로 했으며, 협회 및 학회의 보수교육과 학술세미나 등과 연계해 전시관의 의료기기들이 실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회의에서는 신바로정, 레일라정 등 천연물을 기반으로 한 의약품과 생리식염수 등 한의의료행위에서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 의료행위시 예측되지 않은 이상반응 처치를 위해 활용해야 하는 에피네프린,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 등의 전문의약품이 한의의료기관의 의료행위에 사용할 때는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의해 사용토록 회원들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X-ray 골밀도측정기 사용과 IPL 기기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한의 회원들의 승소를 위해 소송비 일부를 지원키로 했고, 불법의료 척결을 위해 추진했던 부산지부의 소송건과 관련해서도 소송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8조 ⑤항 ‘원활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홈페이지 운영위원은 비공개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협회 정관 및 제규칙・규정에 의해 위원회 위원의 소속 위원회, 성명, 직위 등을 AKOM에 공개토톡 한 것에 부합토록 한 것이다.



또 지난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2의 한의사회관 건축을 위한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이사회에 위임한 것과 관련해 방대건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2 한의사회관 건축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정부 세종청사 인근에 제2의 한의사회관 부지를 마련키 위한 제반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변호사위촉또한 한의사 출신 변호사인 김종우 법률사무소의 김종우 변호사와 법무법인 명석의 노용균 변호사를 협회 고문변호사로 위촉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최승훈 단국대학교 교수(전 서태평양지역사무처 자문관)을 고문으로,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주신형 회장과 허보신 부회장을 공공보건 의료특보로, 전 홍보이사로 활동했던 인산한의원 한진우 원장과 하늘땅한의원 장동민 원장을 각각 언론특보(대변인)로 위촉키로 했다.



또한 한의약 관련 자료 및 유물 등을 협회에 전시해 교육, 홍보 등에 활용하고자 했던 ‘한의약 관련 회원 소장품 기증운동’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고, 이미 기증받은 소장품은 기증 회원에게 반환하거나, 한의약 관련 박물관에 기증하는 것 등을 회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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