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6℃
  • 맑음21.2℃
  • 맑음철원21.9℃
  • 구름많음동두천21.6℃
  • 구름많음파주21.1℃
  • 맑음대관령17.7℃
  • 맑음춘천21.5℃
  • 맑음백령도21.1℃
  • 맑음북강릉23.1℃
  • 구름많음강릉23.9℃
  • 구름많음동해22.5℃
  • 맑음서울23.2℃
  • 구름많음인천23.1℃
  • 구름많음원주24.2℃
  • 구름많음울릉도21.7℃
  • 맑음수원22.1℃
  • 흐림영월21.4℃
  • 흐림충주23.8℃
  • 흐림서산23.3℃
  • 흐림울진22.9℃
  • 흐림청주24.3℃
  • 구름많음대전23.4℃
  • 흐림추풍령21.7℃
  • 흐림안동23.8℃
  • 구름많음상주23.8℃
  • 흐림포항24.5℃
  • 흐림군산22.9℃
  • 흐림대구23.9℃
  • 흐림전주23.3℃
  • 흐림울산22.4℃
  • 흐림창원22.3℃
  • 흐림광주23.1℃
  • 비부산22.4℃
  • 흐림통영21.9℃
  • 비목포22.4℃
  • 비여수22.5℃
  • 비흑산도19.9℃
  • 흐림완도20.9℃
  • 흐림고창23.0℃
  • 흐림순천21.0℃
  • 흐림홍성(예)23.6℃
  • 흐림23.2℃
  • 비제주21.9℃
  • 흐림고산22.1℃
  • 흐림성산21.8℃
  • 비서귀포22.5℃
  • 흐림진주21.8℃
  • 맑음강화22.6℃
  • 맑음양평22.7℃
  • 구름많음이천22.7℃
  • 맑음인제21.3℃
  • 맑음홍천22.4℃
  • 흐림태백18.6℃
  • 구름많음정선군20.2℃
  • 흐림제천20.6℃
  • 흐림보은21.6℃
  • 흐림천안21.5℃
  • 흐림보령22.9℃
  • 흐림부여22.8℃
  • 흐림금산22.7℃
  • 흐림21.9℃
  • 흐림부안23.0℃
  • 흐림임실21.9℃
  • 흐림정읍23.2℃
  • 흐림남원22.3℃
  • 흐림장수20.8℃
  • 흐림고창군22.7℃
  • 흐림영광군22.4℃
  • 흐림김해시22.0℃
  • 흐림순창군22.3℃
  • 흐림북창원23.2℃
  • 흐림양산시23.4℃
  • 흐림보성군22.8℃
  • 흐림강진군22.5℃
  • 흐림장흥22.2℃
  • 흐림해남21.9℃
  • 흐림고흥22.2℃
  • 흐림의령군22.7℃
  • 흐림함양군21.6℃
  • 흐림광양시22.1℃
  • 흐림진도군20.9℃
  • 흐림봉화19.5℃
  • 흐림영주23.4℃
  • 흐림문경22.1℃
  • 흐림청송군20.8℃
  • 흐림영덕21.7℃
  • 흐림의성22.2℃
  • 흐림구미22.8℃
  • 흐림영천22.6℃
  • 흐림경주시22.6℃
  • 흐림거창21.6℃
  • 흐림합천22.8℃
  • 흐림밀양23.2℃
  • 흐림산청22.0℃
  • 흐림거제22.4℃
  • 흐림남해22.2℃
  • 흐림22.5℃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4일 (토)

경실련 “약사회 이기주의 버려라” 비판

경실련 “약사회 이기주의 버려라” 비판



안전한 상비약 판매 품목 확대 주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의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반대를 ‘직역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지난 9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결의한 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약사회는 지난해 12월 안전상비약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에서 품목확대를 반대하며 자해소동까지 벌이며 회의를 무산시킨 이후 또다시 실력행사를 한 셈이며, 이는 국민의 건강은 외면한 채, 직역 이기주의를 드러낸 단편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약사회의 상비약 편의점 판매제도에서 의약품 안전성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직역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국민을 현혹하는 억지라고 꼬집었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상비약은 일반의약품 중 해열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중 13개 품목을 선정해서 판매하고 있다. 현행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주로 가벼운 의료분야에 사용되며, 부작용의 범위가 비교적 좁고 그 유효성·안전성이 확보된 것 ▲일반 국민이 자가요법(Self-medication)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적응증의 선택, 용량 및 용량의 준수, 부작용의 예방이나 처치 등에 대하여 일반국민이 스스로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 이처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은 국민 누구나 가벼운 증상에는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약으로, 이러한 자가치료의 확대는 세계적 추세이며, 많은 국가에서 소비자가 상비약 수준의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사고 있다는 것.



또한 상비약 약국 외 판매 확대는 다수의 국민의 요구사항이라고 강조한 경실련은 그 일례로 2016년 발표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고려대 최상은 교수)」를 인용했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적정하다는 의견이 49.9%, 부족하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4%, 너무 많으므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2.9%로 나타났 2013년도 연구에서는 적정하다는 의견이 66.2%,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31%이었는데, 상비약 판매 시행 이후 확대의견이 증가하였다. 이는 소비자가 정책을 경험하면서 품목 확대의 필요성을 몸소 느끼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고, 소비자는 제산제지사제알러지약 등의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스스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길 원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는 약사회에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이고 개혁적인 정책을 시행해야한다”며 “정부가 편의점 상비약 판매 품목 확대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편의를 생각하여 의약품 재분류,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상설화 등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현행 의약품 분류는 의약분업 시행 당시의 분류체계를 15년이 넘도록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전면 재분류가 필요하다”며 “부작용의 위험성이 높거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고, 사후 응급피임약과 같이 응급하나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전문의약품은 과감하게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상비약이나 일반의약품에서 부작용 등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의약품을 재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상설화 및 6개월 단위 위원회 운영 등 상비약 지정 논의가 유기적으로 논의 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어 경실련은 “약사회는 2012년 상비약 약국 외 판매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반대했다. 처음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논의될 때에는 특정 의약품이 아닌 효능군으로 제안됐다”며 “ 하지만 약사회의 반대로 20개 특정상품에 국한하여 판매했고, 검토 중이던 지사제, 제산제 등은 배제되어 최초 13개 품목 제한이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약사회는 편의점 품목 확대 반대 등의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의약품분류정책에 앞장서주기를 바란다. 사후피임약 등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안전성이 확보된 다수의 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통해 국민의 약품접근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약사회의 의무 중 하나임을 잊지 말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약사회에 직역이기주의를 버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봉사할 것을, 정부에는 약사회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의약품 재분류상비약 심의위원회 상설화 등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정책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