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6℃
  • 맑음21.2℃
  • 맑음철원21.9℃
  • 구름많음동두천21.6℃
  • 구름많음파주21.1℃
  • 맑음대관령17.7℃
  • 맑음춘천21.5℃
  • 맑음백령도21.1℃
  • 맑음북강릉23.1℃
  • 구름많음강릉23.9℃
  • 구름많음동해22.5℃
  • 맑음서울23.2℃
  • 구름많음인천23.1℃
  • 구름많음원주24.2℃
  • 구름많음울릉도21.7℃
  • 맑음수원22.1℃
  • 흐림영월21.4℃
  • 흐림충주23.8℃
  • 흐림서산23.3℃
  • 흐림울진22.9℃
  • 흐림청주24.3℃
  • 구름많음대전23.4℃
  • 흐림추풍령21.7℃
  • 흐림안동23.8℃
  • 구름많음상주23.8℃
  • 흐림포항24.5℃
  • 흐림군산22.9℃
  • 흐림대구23.9℃
  • 흐림전주23.3℃
  • 흐림울산22.4℃
  • 흐림창원22.3℃
  • 흐림광주23.1℃
  • 비부산22.4℃
  • 흐림통영21.9℃
  • 비목포22.4℃
  • 비여수22.5℃
  • 비흑산도19.9℃
  • 흐림완도20.9℃
  • 흐림고창23.0℃
  • 흐림순천21.0℃
  • 흐림홍성(예)23.6℃
  • 흐림23.2℃
  • 비제주21.9℃
  • 흐림고산22.1℃
  • 흐림성산21.8℃
  • 비서귀포22.5℃
  • 흐림진주21.8℃
  • 맑음강화22.6℃
  • 맑음양평22.7℃
  • 구름많음이천22.7℃
  • 맑음인제21.3℃
  • 맑음홍천22.4℃
  • 흐림태백18.6℃
  • 구름많음정선군20.2℃
  • 흐림제천20.6℃
  • 흐림보은21.6℃
  • 흐림천안21.5℃
  • 흐림보령22.9℃
  • 흐림부여22.8℃
  • 흐림금산22.7℃
  • 흐림21.9℃
  • 흐림부안23.0℃
  • 흐림임실21.9℃
  • 흐림정읍23.2℃
  • 흐림남원22.3℃
  • 흐림장수20.8℃
  • 흐림고창군22.7℃
  • 흐림영광군22.4℃
  • 흐림김해시22.0℃
  • 흐림순창군22.3℃
  • 흐림북창원23.2℃
  • 흐림양산시23.4℃
  • 흐림보성군22.8℃
  • 흐림강진군22.5℃
  • 흐림장흥22.2℃
  • 흐림해남21.9℃
  • 흐림고흥22.2℃
  • 흐림의령군22.7℃
  • 흐림함양군21.6℃
  • 흐림광양시22.1℃
  • 흐림진도군20.9℃
  • 흐림봉화19.5℃
  • 흐림영주23.4℃
  • 흐림문경22.1℃
  • 흐림청송군20.8℃
  • 흐림영덕21.7℃
  • 흐림의성22.2℃
  • 흐림구미22.8℃
  • 흐림영천22.6℃
  • 흐림경주시22.6℃
  • 흐림거창21.6℃
  • 흐림합천22.8℃
  • 흐림밀양23.2℃
  • 흐림산청22.0℃
  • 흐림거제22.4℃
  • 흐림남해22.2℃
  • 흐림22.5℃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4일 (토)

박인숙 의원, 최저임금 인상에도 영세기업 근로자 고용 유지 시 과세특례 체계 마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박인숙 의원, 최저임금 인상에도 영세기업 근로자 고용 유지 시 과세특례 체계 마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국회여성가족위원)은 근로자 고용을 유지한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2018년도 최저임금은 2017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구조의 개선 등 긍정적 효과도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의 인건비 증가로 인한 고용 감소가 우려된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저임금 노동시장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요건 중 하나로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근무인원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되기 때문에 고용을 유지한 기업의 경우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임금을 더 주느니 차라리 고용을 감축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또한 1인당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현 고용을 유지한다면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여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시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더라도 시간당 임금 상승분에 비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상시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시간당 임금 상승분에 비례한 소득공제율을 75%에서 90%로 상향하였다.



박 의원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2017년 대비 16.4% 인상하면서 중소기업계 경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지만 이에 따른 고용 및 일자리 측면에서의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은 아직 부족하고 보완은 시급한 상황”라며 입법 배경을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 및 영세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30인 미만 중소기업 및 영세소상공인들 대상으로 고용유지 시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