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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박인숙 의원, 최저임금 인상에도 영세기업 근로자 고용 유지 시 과세특례 체계 마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박인숙 의원, 최저임금 인상에도 영세기업 근로자 고용 유지 시 과세특례 체계 마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국회여성가족위원)은 근로자 고용을 유지한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2018년도 최저임금은 2017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구조의 개선 등 긍정적 효과도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의 인건비 증가로 인한 고용 감소가 우려된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저임금 노동시장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요건 중 하나로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근무인원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되기 때문에 고용을 유지한 기업의 경우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임금을 더 주느니 차라리 고용을 감축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또한 1인당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현 고용을 유지한다면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여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시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더라도 시간당 임금 상승분에 비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상시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시간당 임금 상승분에 비례한 소득공제율을 75%에서 90%로 상향하였다.



박 의원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2017년 대비 16.4% 인상하면서 중소기업계 경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지만 이에 따른 고용 및 일자리 측면에서의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은 아직 부족하고 보완은 시급한 상황”라며 입법 배경을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 및 영세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30인 미만 중소기업 및 영세소상공인들 대상으로 고용유지 시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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