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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

감염 위기 발생시 검사기능 민간까지 확대

감염 위기 발생시 검사기능 민간까지 확대

질본, 감염병 진단검사민관협의체 회의 개최

Hay fever and pollen allergies and medical allergy concept as a group of microscopic organic pollination particles flying in the air with a human breathing diagram as a health care symbol of seasonal illness.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위기상황에서 민간이 감염병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회의가 17일 질병관리본부 주최로 열린다.



질병관리본부(질본)는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 민·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감염병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감염병 진단검사의뢰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지난해 발족한 이 협의체는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한 민관 진단 검사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감염병 진단검사법 수립,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자문, 검사질관리 평가 등 진단검사 전반에 대한 논의와 정책자문을 수행해 왔다.



질본 관계자는 "재출현·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검사기능을 확대하고, 감염병 검사 분야에서 '보건 분야의 시험·진단검사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는 등 국가정책 수립과 운영을 위한 협력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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