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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

유아인에 '경조증 있다' 발언 의사, 학회 제명 위기

유아인에 '경조증 있다' 발언 의사, 학회 제명 위기

의료행위 타인에 발설 금지 규정 위반

Women said, woman listening to gossip on a white background.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유명 탤런트에게 경조증이 있다고 발언한 한 정신과 의사가 소속 학회의 징계를 받게 됐다.



지난 12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달부터 청문심사위원회를 꾸리는 등 이 의사에 대한 대한 조사·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신건강의학과 소속의 한 전문의는 지난해 11월 말 자신의 소셜네크워크서비스에 배우 유아인에게 "우울증에 빠지면 위험하다"며 급성 경조증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비판을 받았다. 경조증은 가벼운 상태의 조증으로 고양된 기분, 자신만만함, 충동적 행동 등을 특징으로 하는 증상이다.



유아인도 여기에 "세력을 탄압하고 심도 깊은 접근으로 인간의 정신세계에 접근해야 할 정신과 의사들이 부정한 목적으로 인간 정신을 검열했다"고 맞섰다.



논란이 일자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협회는 "정신과 진료의 특성상 개인을 진료실에서 면밀히 관찰하고 충분히 면담하지 않고는 정신과적 진단을 함부로 내려선 안 된다"며 "이는 정신과전문의의 기본적인 윤리이자 원칙"이라고 비판했다.



의학회 역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타인에게 알리면 안 되는 상황임에도 특정인을 향해 질환이 있는 것처럼 말한 것에 있다"며 제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명은 '경고'나 '회원자격 정지'보다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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