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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4일 (토)

전공의 폭행하면 지도전문의 자격 정지 법안 추진

전공의 폭행하면 지도전문의 자격 정지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전공의 폭행 방지법' 발의

전공의

전공의를 폭행하는 등 인권침해를 하거나 관련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지도전문의의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수련병원에서 발생하는 전공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대학병원 교수의 상습적인 폭행 사건이 밝혀졌다. 폭행을 당한 전공의들은 온몸에 멍이 들고 피부가 찢어졌으며 심지어 고막이 파열된 것으로 보고됐다"며 "전공의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이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 및 조치가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지도전문의의 전공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도전문의의 기초교육 및 정기교육 △수련병원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복지부 장관이 지정 △전공의의 인권침해를 하거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지도전문의는 지정 취소 또는 자격 정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 의원은 "전공의 폭행 방지법 개정을 통해 수련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막고, 환자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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