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7℃
  • 구름많음27.4℃
  • 구름많음철원27.1℃
  • 흐림동두천26.8℃
  • 구름많음파주28.2℃
  • 맑음대관령25.3℃
  • 구름많음춘천28.0℃
  • 맑음백령도25.9℃
  • 맑음북강릉29.5℃
  • 맑음강릉31.7℃
  • 맑음동해27.7℃
  • 흐림서울27.5℃
  • 맑음인천27.0℃
  • 맑음원주30.4℃
  • 박무울릉도23.5℃
  • 구름많음수원28.4℃
  • 구름많음영월28.5℃
  • 구름많음충주29.3℃
  • 구름많음서산28.6℃
  • 맑음울진25.8℃
  • 흐림청주29.4℃
  • 구름많음대전28.7℃
  • 흐림추풍령27.1℃
  • 구름많음안동29.6℃
  • 흐림상주28.7℃
  • 구름많음포항28.6℃
  • 구름많음군산27.5℃
  • 흐림대구27.8℃
  • 구름많음전주28.1℃
  • 구름많음울산26.0℃
  • 구름많음창원25.6℃
  • 흐림광주27.9℃
  • 구름많음부산24.4℃
  • 구름많음통영24.0℃
  • 구름많음목포26.6℃
  • 구름많음여수24.8℃
  • 구름많음흑산도23.6℃
  • 구름많음완도26.1℃
  • 구름많음고창28.1℃
  • 구름많음순천25.3℃
  • 구름많음홍성(예)29.1℃
  • 구름많음28.2℃
  • 흐림제주25.5℃
  • 흐림고산23.5℃
  • 흐림성산25.1℃
  • 흐림서귀포25.3℃
  • 구름많음진주25.7℃
  • 구름많음강화26.3℃
  • 구름많음양평27.3℃
  • 맑음이천29.8℃
  • 구름많음인제27.1℃
  • 흐림홍천27.1℃
  • 맑음태백27.1℃
  • 구름많음정선군29.1℃
  • 구름많음제천28.3℃
  • 구름많음보은27.5℃
  • 구름많음천안28.7℃
  • 구름많음보령28.1℃
  • 구름많음부여27.9℃
  • 구름많음금산28.0℃
  • 구름많음28.4℃
  • 구름많음부안27.7℃
  • 구름많음임실26.5℃
  • 구름많음정읍27.9℃
  • 구름많음남원25.9℃
  • 구름많음장수25.8℃
  • 구름많음고창군27.8℃
  • 구름많음영광군27.3℃
  • 흐림김해시24.6℃
  • 구름많음순창군27.0℃
  • 흐림북창원25.8℃
  • 흐림양산시26.8℃
  • 구름많음보성군25.9℃
  • 구름많음강진군25.9℃
  • 구름많음장흥26.0℃
  • 구름많음해남26.0℃
  • 흐림고흥26.3℃
  • 구름많음의령군27.0℃
  • 흐림함양군27.3℃
  • 구름많음광양시26.9℃
  • 흐림진도군25.3℃
  • 구름많음봉화28.2℃
  • 구름많음영주28.4℃
  • 구름많음문경28.3℃
  • 구름많음청송군29.3℃
  • 맑음영덕28.6℃
  • 구름많음의성29.6℃
  • 구름많음구미28.8℃
  • 구름많음영천27.5℃
  • 구름많음경주시27.7℃
  • 흐림거창26.3℃
  • 흐림합천27.3℃
  • 흐림밀양26.8℃
  • 흐림산청26.3℃
  • 구름많음거제24.5℃
  • 구름많음남해25.2℃
  • 비25.4℃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4일 (토)

대학평가기관, 교육부 요구 미이행시 지정 철회

대학평가기관, 교육부 요구 미이행시 지정 철회

교육부 "인정기관 공정성·객관성 강화 조치"

GettyImages-jv11019343[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앞으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 등 대학 평가·인증기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증을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예산, 기준, 절차 등을 갖춰야 한다. 이를 증명하는 교육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지정 철회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고등교육 평가・인증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평가・인증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10월 현재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의학계열 기관은 의학교육인증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한국간호교육평가원 등 총 4곳이다.



교육부는 또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정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인정기관이 교육부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지정 또는 재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교육부에게 인정을 받은 인정기관의 재지정 신청 시기를 기존의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인정기관심의위원회도 기존의 9명에서 15명으로 구성해야 한다.



최은옥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고등교육 평가・인증제가 더욱 공정하게 안착되고,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보다 전문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후 의견수렴, 법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중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