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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4일 (토)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재활의료기관 지정제 등 도입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재활의료기관 지정제 등 도입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법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장애인의 건강 상태 개선을 위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재활의료기관 지정 제도 등이 도입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장애인 건강정책 추진을 위해 중앙 및 시·도 별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정, 운영되며 의료기관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이 실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는 12월30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이같은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장애인 건강권법에서는 의료인(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법령에서 의료인 외에 의료기사, 약사, 간호조무사 등을 교육대상으로 추가시키고 △장애의 정의 및 유형 이해 △장애인과 의사소통 방법 △장애인 진료, 상담, 검사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시 유의사항 △관련 법령, 정책, 제도 이해 등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현재 11개 보건의료 종사자 협회와 협의해 해당 협회가 주관하는 보수·연수 교육에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포함시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대학 교육과정에 장애 이해 교육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입될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도는 1~3급 중증장애인이 거주지역 또는 이용하던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치의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는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장애 특성에 따른 주장애 관리(경직 관리, 신경인선 방광·장 관리, 근골격계 통증 관리, 보조기·의지 관리 등) 및 만성질환 등 일반건강관리 △일상적 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전문적 의료서비스 이용의 연계·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일반건강관리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가 제공하고 주장애 관리는 장애 관련 전문과목 의사가 제공한다.

장애인은 필요에 따라 원하는 유형의 주치의를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비용은 장애인의 비용부담을 고려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본사업으로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수검률 제고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검진장비, 보조인력 등을 갖추고 장애인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인검진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과 시설, 인력, 장비 등 일정요건을 갖춘 병원을 지정해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도 도입된다.



이외에 국가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단위에는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광역단위에 설치되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중앙센터와 보건소(시군구)를 연계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지역센터는 시도별로 1개소를 지정하나 의료자원분포 및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해 2개소까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등을 시작으로 장애인건강권 법에 따른 신규 사업 및 전달체계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9월27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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