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4℃
  • 박무22.7℃
  • 맑음철원22.2℃
  • 맑음동두천22.9℃
  • 맑음파주23.1℃
  • 구름많음대관령19.2℃
  • 맑음춘천22.7℃
  • 안개백령도20.2℃
  • 구름많음북강릉24.3℃
  • 구름많음강릉25.0℃
  • 흐림동해24.0℃
  • 맑음서울24.5℃
  • 비인천24.3℃
  • 흐림원주24.0℃
  • 박무울릉도22.1℃
  • 흐림수원23.2℃
  • 흐림영월21.3℃
  • 흐림충주23.0℃
  • 구름많음서산23.5℃
  • 흐림울진24.3℃
  • 비청주23.9℃
  • 비대전23.1℃
  • 흐림추풍령21.3℃
  • 흐림안동22.7℃
  • 흐림상주22.5℃
  • 비포항23.8℃
  • 흐림군산23.4℃
  • 흐림대구23.1℃
  • 흐림전주23.9℃
  • 흐림울산23.1℃
  • 흐림창원23.0℃
  • 흐림광주23.4℃
  • 흐림부산23.6℃
  • 흐림통영22.6℃
  • 흐림목포24.2℃
  • 흐림여수23.1℃
  • 흐림흑산도24.7℃
  • 흐림완도24.2℃
  • 흐림고창23.6℃
  • 흐림순천22.0℃
  • 비홍성(예)23.3℃
  • 흐림23.1℃
  • 흐림제주25.8℃
  • 흐림고산22.9℃
  • 흐림성산23.4℃
  • 비서귀포23.5℃
  • 흐림진주23.2℃
  • 맑음강화23.4℃
  • 구름많음양평23.3℃
  • 흐림이천23.7℃
  • 맑음인제21.8℃
  • 구름많음홍천22.6℃
  • 흐림태백19.7℃
  • 흐림정선군20.0℃
  • 흐림제천22.1℃
  • 흐림보은22.3℃
  • 흐림천안23.3℃
  • 구름많음보령23.5℃
  • 구름많음부여23.5℃
  • 흐림금산23.1℃
  • 흐림22.9℃
  • 흐림부안23.7℃
  • 흐림임실22.4℃
  • 흐림정읍23.6℃
  • 흐림남원22.9℃
  • 흐림장수22.1℃
  • 흐림고창군23.4℃
  • 흐림영광군23.6℃
  • 흐림김해시23.0℃
  • 흐림순창군23.0℃
  • 흐림북창원24.0℃
  • 흐림양산시23.7℃
  • 흐림보성군23.3℃
  • 흐림강진군23.4℃
  • 흐림장흥23.1℃
  • 흐림해남23.5℃
  • 흐림고흥23.3℃
  • 흐림의령군23.2℃
  • 흐림함양군22.6℃
  • 흐림광양시23.0℃
  • 흐림진도군23.9℃
  • 흐림봉화20.3℃
  • 흐림영주21.9℃
  • 흐림문경21.8℃
  • 흐림청송군21.6℃
  • 흐림영덕23.2℃
  • 흐림의성22.6℃
  • 흐림구미22.9℃
  • 흐림영천22.5℃
  • 흐림경주시22.9℃
  • 흐림거창22.5℃
  • 흐림합천23.0℃
  • 흐림밀양23.2℃
  • 흐림산청22.5℃
  • 흐림거제23.3℃
  • 흐림남해23.1℃
  • 흐림23.3℃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5일 (일)

한의원 세무 칼럼 – 070

한의원 세무 칼럼 – 070

연말정산 준비해야 할 사항은?



개정세법과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 미리 확인, 증빙자료 챙겨 빠짐없이 공제 혜택 받아야



[한의신문]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매번 할 때마다 새롭고 여전히 어렵기만 하다. 현명하게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개정세법과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증빙도 꼼꼼히 챙겨 빠짐없이 공제 혜택을 받고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아 추징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번호에서는 본격적인 연말정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과 새롭게 바뀐 사항에 대해서 다루어보기로 하자.



■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로자 제외)을 해야 한다.



○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참고하여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준비하고



○ 원장님들은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자료를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제출기한을 넉넉하게 잡아주어야 한다.



■개정사항



□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을 보면

○ (고액기부금 공제 비율 인상) 종전에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3천만 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 했으나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2천만 원 초과분(법정·지정·우리사주 조합기부금)에 대해 30%(2천만 원 이하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 (기부금 공제 요건 완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나이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나이요건을 폐지하여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하다.



* (소득 요건)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 직계존속 60세이상, 직계비속 20세이하, 형제자매 60세이상 20세이하



2099-38-1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 5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하였으나 올해 취업자부터는 70%(연간 150만 원 한도)로 상향 조정됐다.



*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또는 취업한 중소기업이 합병·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 가능하다.



* 단 이 조항은 병원급인 한방병원만 적용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일반 의원급인 한의원은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받을 수 없다.



○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주택확인서를 12월 말일까지 저축취급 기관에 제출하던 것을 납세 편의를 위해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연장되었다.



’15. 1. 1. 이후 가입자: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하며 ’14. 12. 31. 이전 가입자: 총급여액 제한 없이 ’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



2099-38-2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