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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김기선 의원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 발의

김기선 의원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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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승섭기자]김기선 새누리당 의원(강원 원주시갑)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세계 각국은 의료기기산업을 미래 유망산업으로 주목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의료기기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생명공학기술(Bio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 나노 기술(Nano Technology) 등의 발전에 따라 기술융합제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인구 고령화와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 역시 오는 2020년까지 의료기기 수출액을 13조 5000억 원, 세계시장 점유율은 3.8%, 관련 고용 인력은 13만 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의료기기산업을 미래성장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발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러나 국내 의료기기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하고, 자본, 기술, 인력, 브랜드 인지도 등에서 외국 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낮다. 또한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국가적 지원도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햇다.



그러면서 "이에 의료기기산업의 기술개발과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의료기기 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제정법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원주는 첨단의료기기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곳으로서, 앞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곳"이라며 "이 법을 통해 원주 의료기기 산업에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원주의료기기산업이 국내시장뿐 아니라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잇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인증 업무 등을 심의하는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두되, 위원회 위원 중 2분의 1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이 되도록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기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 및 기술적·경제적 성과가 우수한 의료기기기업에 대해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최초 인증 이후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인증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참여 우대, 조세 감면,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부담금의 면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국제협력활동 지원 등 연구개발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와 각종 부담금 면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통과되면 10년간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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