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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식약처, Diclazepam 등 14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식약처, Diclazepam 등 14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한의신문=서한솔 인턴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diclazepam' 등 14개 물질을 26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Diclazepam △5-MAPDB △2C-B-FLY △Methoxmetamine △3-MeO-PCMo △CUMYL-5F-P7AICA △4-Fluorobutyrfentanyl(4-FBF) △Methylnaphtidate(HDMP-28) △Isopropylphenidate △3-Fluorophenmetrazine(3-FPM) △Mephenmetrazine △DF-MDBP △7-Hydroxymitragynine △Mitragynine 등이다.



신규 지정된 14개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지정·공고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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