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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3일 (화)

권익위 이동신문고에서 운영하는 '한의진료소' 인기

권익위 이동신문고에서 운영하는 '한의진료소' 인기

서울지역 강동구청, 서대문구청서 무료진료 제공



신문고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서울시민의 고충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1일부터 22일까지 강동구청과 서대문구청에서 찾아가는 ‘정부3.0 이동신문고’를 운영했다.



'정부3.0 이동신문고’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맞춰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민간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다.



특히 올해 '정부3.0 이동신문고'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의 협조로 한의진료소를 운영, 민원인들에게 무료로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호평을 받고 있다.



21일에는 노원, 중랑, 광진, 송파, 도봉, 강북, 성북, 동대문, 성동, 강남, 서초 지역 구민들을 대상으로 강동구청 5층 대강당에서, 22일에는 종로, 중구, 용산, 은평, 마포, 강서, 동작, 관악, 영등포, 금천, 양천, 구로 지역 구민들을 대상으로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에서 민원상담 및 한의진료소를 운영했다.



진료에는 조현석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위원회 위원이 참여해 민원인들에게 건강상담과 함께 한의치료를 시술했다.



한의진료소를 찾은 한 민원인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보니 몸 상태도 좋지 않았는데 고충상담도 하고 한의치료도 받아 너무 좋았다"며 만족스러워했다.



이번 '정부3.0 이동신문고'에서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공공행정 분야에 대한 고충민원 상담과 함께 국민 편의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해 생활 속 법률·소비자피해·사회복지·지적(地籍)분쟁 등에 대한 상담도 함께 진행됐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5월부터 고용노동부와 함께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알선하고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상담도 해왔으며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이동신문고 상담장을 찾은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며 제기된 건의사항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올해 6월까지 ‘정부3.0 이동신문고’를 통해 739건의 민원을 상담하고 289건(39.1%)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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