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9℃
  • 구름많음23.4℃
  • 맑음철원22.6℃
  • 맑음동두천23.6℃
  • 맑음파주23.6℃
  • 흐림대관령19.6℃
  • 구름많음춘천23.4℃
  • 비백령도22.1℃
  • 흐림북강릉22.6℃
  • 흐림강릉23.8℃
  • 흐림동해23.0℃
  • 구름많음서울24.6℃
  • 박무인천24.0℃
  • 구름많음원주24.1℃
  • 안개울릉도22.8℃
  • 구름많음수원24.5℃
  • 흐림영월22.5℃
  • 구름많음충주23.0℃
  • 구름많음서산23.6℃
  • 구름많음울진25.2℃
  • 구름많음청주25.2℃
  • 비대전23.7℃
  • 구름많음추풍령22.2℃
  • 흐림안동23.5℃
  • 흐림상주23.3℃
  • 비포항25.0℃
  • 구름많음군산24.3℃
  • 흐림대구24.1℃
  • 구름많음전주23.9℃
  • 흐림울산23.3℃
  • 흐림창원23.5℃
  • 흐림광주24.0℃
  • 흐림부산23.4℃
  • 구름많음통영22.7℃
  • 비목포23.0℃
  • 흐림여수22.9℃
  • 천둥번개흑산도21.0℃
  • 흐림완도23.5℃
  • 흐림고창23.7℃
  • 흐림순천22.2℃
  • 흐림홍성(예)24.1℃
  • 구름많음24.0℃
  • 흐림제주26.4℃
  • 흐림고산23.4℃
  • 흐림성산23.7℃
  • 박무서귀포23.5℃
  • 흐림진주23.2℃
  • 맑음강화23.2℃
  • 구름많음양평23.9℃
  • 구름많음이천24.2℃
  • 구름많음인제22.3℃
  • 구름많음홍천22.6℃
  • 흐림태백19.8℃
  • 흐림정선군20.8℃
  • 구름많음제천21.5℃
  • 구름많음보은22.9℃
  • 흐림천안24.4℃
  • 흐림보령24.4℃
  • 구름많음부여24.5℃
  • 구름많음금산23.0℃
  • 구름많음23.8℃
  • 구름많음부안24.5℃
  • 구름많음임실22.6℃
  • 구름많음정읍24.3℃
  • 흐림남원23.1℃
  • 흐림장수21.9℃
  • 흐림고창군24.5℃
  • 흐림영광군23.5℃
  • 구름많음김해시22.9℃
  • 흐림순창군23.3℃
  • 구름많음북창원23.8℃
  • 흐림양산시24.1℃
  • 흐림보성군23.2℃
  • 흐림강진군23.3℃
  • 흐림장흥23.3℃
  • 흐림해남23.4℃
  • 흐림고흥22.7℃
  • 구름많음의령군23.3℃
  • 구름많음함양군22.8℃
  • 흐림광양시23.2℃
  • 흐림진도군23.0℃
  • 구름많음봉화21.4℃
  • 흐림영주22.0℃
  • 구름많음문경23.1℃
  • 흐림청송군22.6℃
  • 흐림영덕25.2℃
  • 흐림의성23.4℃
  • 흐림구미23.7℃
  • 흐림영천23.6℃
  • 흐림경주시23.0℃
  • 구름많음거창22.7℃
  • 구름많음합천23.9℃
  • 흐림밀양23.4℃
  • 구름많음산청22.9℃
  • 구름많음거제22.7℃
  • 흐림남해23.1℃
  • 구름많음23.0℃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6일 (월)

복지부, 한·양방 협진 활성화 및 한의약 진료 표준화 추진

복지부, 한·양방 협진 활성화 및 한의약 진료 표준화 추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한약 제형 현대화, 한·양방 협진 수가 개발 등

20대 국회에서 첫 주요업무 추진현황 발표



DSC09821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20대 국회들어 첫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복지부는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겠다며 한·양방 협진 활성화 및 한의약 진료 표준화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7월부터 추진될 예정인 한·양방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은 지난 2010년 기술융합을 통한 의료기술 발전 촉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된 한·양방 협진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동일한 병원에서 같은날 한·양방 협진치료를 받을 경우 선행행위만 건강보험급여를 인정받아 후행 행위에 대해서는 100% 환자가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



이에 복지부는 우선 국·공립 병원 중심으로 10여개 기관에서 후행행위가 건강보험요양 급여 목록에 있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본인 부담을 20%로 완화시키고 대상 질환과 행위는 각 병원이 자체적으로 선정하되 기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대상에 한정(비급여 및 투약·한약제제 제외)한 1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다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협진 모델과 수가 모형을 개발하면 민간의료기관까지 포함시켜 참여병원과 대상질환 및 행위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30여개 질환(다빈도, 한방 강점 분야)을 대상으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확산하고 이를 통해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가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는 2021년까지(1단계 3년, 2단계 3년 총 6년 간) 진행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은 30개 질환별 한의지침 개발을 주도하고 개발된 지침의 보급 및 교육, 공․사보험 적용 등 사후 활용방안까지 마련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에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현재 수행되고 있는 한의치료행위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임상진료지침 개발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한다. 또한 개발된 지침의 등록․개정․보급 기능과 함께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수행 중인 의료행위 등을 등록․검증받을 수 있는 프로토콜을 갖춘 통합정보센터를 오는 2017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한약 복용편의 개선을 위한 제형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복지부는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를 통해 지난 4월1일부터 정제와 연조엑스제 형태의 단미엑스혼합제 한약제제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에따라 기존 가루형태의 엑스산제뿐만 아니라 휴대와 복용의 편의성이 향상된 정제, 연조엑스제도 한의의료기관에서 약값의 30%만 부담하면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건강보험용 한약을 다양한 제형까지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 및 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바 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위해 발생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3년마다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를 신고하도록 했으며 환자안전 관련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면허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맞춤형 보육체계 개편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