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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 개시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 개시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복지부 소관 12개 법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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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 정신병원 강제입원제도를 개선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를 신설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내의 자격정지(단순위반)를,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의무에도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와 감염환자 진료기준 등을 추가, 이를 위반해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미치면 의료기관의 폐쇄처분도 가능하도록 했다.



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이 폐업을 할 경우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문제도 개선시켰다.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의료기관은 필요한 경우 폐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진료 중인 의료인과 환자를 폭행․협박할 경우 형법보다 엄하게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해 안전한 진료환경도 조성했다.



형법에서는 폭행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을, 협박에는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폭행․협박 시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시효도 설정했다.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경우, 진료비 허위 청구 등 일부 사유는 7년)이 지나면 자격정지 처분을 제한하고 재판 중인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 의료인의 법적 안정성 및 처분시효가 있는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을 확보했다.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정신병원 강제입원제도가 개선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를 축소시켜 사회적 차별을 완화했을 뿐 아니라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입원절차에 있어 2주간 진단입원제도를 신설, 소속을 달리하는 2명 이상의 정신과전문의 간 일치된 소견으로 치료입원을 결정하도록 강화했으며 국립병원 등에 설치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최초 입원 후 1개월 내 입원적합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외부 심사체계를 도입, 인권침해 위험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제한적인 범위 내 즉 조정신청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1 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에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되도록 했다.



다만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된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진료방해, 난동, 거짓된 사실 또는 사실관로 조정신청을 한 경우 등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당사자 간 이견이 없거나 과실 유무가 명백하고 쟁점이 간단한 경우 감정을 생략하거나 1인 감정위원을 통한 감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조정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거나 거짓된 사실일 경우에는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이외에도 심뇌혈관 질환연구와 예방사업 시행, 심뇌혈과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기준의 마련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요원 종사자 인건비의 현실화 기반을 마련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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