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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6일 (월)

'신해철법·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법'…국회 최종 관문 통과

'신해철법·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법'…국회 최종 관문 통과

국회 본회의장 전경



[한의신문=민보영 기자]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의 최종문턱을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9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재석 192인 중 찬성 183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 신해철법을 통과시켰다.



신해철법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상해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사나 병원 등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을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본회의에 앞서 지난 1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조정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정이 시작하도록 제한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측은 법안에 대해 "졸속입법"이라며 "의료인의 방어 진료를 확산시키는 등 안정적 진료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과 보건의료인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심의 즉단을 촉구한바 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2의 다나의원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재석 212인 중 찬성 212인)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의료인의 의무에 일회용 주사기 등 주사용품 재사용 금지 규정이 포함됐으며 이를 위반해 사람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나의원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내원한 환자들이 C형 간염에 집단 감염되는 사태를 불러일으킨바 있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의 명찰착용 의무화 조항과 의료기관 인증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했던 자에 대해 환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조항도 들어있다.



여기더해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치처분 사유가 발생한지 5년이 지나면 해당 사유로 처분을 내릴 수 없도록 하는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 조항도 신설됐다.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에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에 관한 시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실상의 '강제입원제', '자기결정권 침해 및 자유권 침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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