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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단독]이상민 법사위원장 " 리베이트 근절 위해 특별법 만들어야"

[단독]이상민 법사위원장 " 리베이트 근절 위해 특별법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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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승섭기자]이상민 국회 법세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일부 양의사들이 제약사, 의료기기업체로 부터 관행처리 리베이트를 받는 것과 관련,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양의사들의 리베이트 관행은 우리가 부정·부패를 뿌리뽑아야 할 관행이고, 김영란법에서 두루뭉술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관련한 입법을 추진해 모든 걸 규제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며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선 좀더 강력한 별도의 입법을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에 국공립병원 의사들이 소속돼 있고 사립대 의대 교수 등이 부정행위를 저촉했을 경우 이 법에 저촉되는데도 불구, 별도의 강력한 입법이 필요 하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하다.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고 리베이트 관행은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일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고, 시행령은 오는 8월 제정되면 9월 28일 부터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사립대학 교수, 언론인 등이 제3자에게 고액금품(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 토록 한다.



때문에 국·공립 의사, 지방의료원 및 보건소 의사, 공중보건의사를 비롯해 사립대 의대 교수 등 교직원 대학병원 종사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위원장의 얘기는 김영란법에 두루뭉술 리베이트 관련 처벌 조항을 넣는 것보다는 아예 별도 법안을 만들어 의료계에 만연한 뒷돈거래를 막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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