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6℃
  • 흐림24.0℃
  • 흐림철원23.4℃
  • 흐림동두천24.0℃
  • 흐림파주23.8℃
  • 흐림대관령20.2℃
  • 흐림춘천24.2℃
  • 안개백령도22.7℃
  • 흐림북강릉23.5℃
  • 흐림강릉25.3℃
  • 구름많음동해23.7℃
  • 박무서울24.9℃
  • 박무인천24.0℃
  • 구름많음원주24.8℃
  • 박무울릉도23.0℃
  • 구름많음수원24.5℃
  • 흐림영월22.8℃
  • 구름많음충주23.6℃
  • 흐림서산23.2℃
  • 흐림울진26.6℃
  • 구름많음청주25.7℃
  • 흐림대전24.1℃
  • 흐림추풍령22.9℃
  • 흐림안동24.5℃
  • 흐림상주23.3℃
  • 흐림포항25.7℃
  • 구름많음군산24.6℃
  • 구름많음대구25.7℃
  • 흐림전주24.3℃
  • 흐림울산24.1℃
  • 흐림창원23.7℃
  • 흐림광주23.9℃
  • 흐림부산23.2℃
  • 흐림통영23.2℃
  • 흐림목포23.5℃
  • 흐림여수23.0℃
  • 구름많음흑산도22.5℃
  • 흐림완도23.8℃
  • 흐림고창24.0℃
  • 흐림순천22.4℃
  • 박무홍성(예)24.0℃
  • 구름많음24.4℃
  • 흐림제주24.9℃
  • 흐림고산23.0℃
  • 구름많음성산23.4℃
  • 흐림서귀포23.8℃
  • 흐림진주23.3℃
  • 구름많음강화23.9℃
  • 구름많음양평24.4℃
  • 구름많음이천24.6℃
  • 흐림인제23.0℃
  • 구름많음홍천23.2℃
  • 흐림태백20.9℃
  • 흐림정선군22.1℃
  • 흐림제천22.7℃
  • 흐림보은23.0℃
  • 구름많음천안24.7℃
  • 흐림보령24.0℃
  • 맑음부여24.5℃
  • 흐림금산23.7℃
  • 구름많음24.3℃
  • 구름많음부안24.5℃
  • 흐림임실23.0℃
  • 흐림정읍24.5℃
  • 흐림남원23.3℃
  • 흐림장수21.7℃
  • 흐림고창군24.4℃
  • 흐림영광군23.2℃
  • 흐림김해시23.1℃
  • 흐림순창군23.3℃
  • 흐림북창원24.2℃
  • 흐림양산시24.2℃
  • 흐림보성군23.8℃
  • 흐림강진군23.5℃
  • 흐림장흥23.6℃
  • 흐림해남23.3℃
  • 흐림고흥23.3℃
  • 흐림의령군23.5℃
  • 흐림함양군23.0℃
  • 흐림광양시23.2℃
  • 흐림진도군23.3℃
  • 흐림봉화22.5℃
  • 흐림영주22.1℃
  • 흐림문경23.2℃
  • 흐림청송군23.2℃
  • 흐림영덕24.5℃
  • 흐림의성25.0℃
  • 흐림구미24.3℃
  • 흐림영천24.6℃
  • 흐림경주시24.2℃
  • 흐림거창22.9℃
  • 흐림합천24.4℃
  • 흐림밀양25.2℃
  • 흐림산청23.1℃
  • 흐림거제23.0℃
  • 흐림남해23.1℃
  • 흐림23.3℃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6일 (월)

의학한림원에 한의사, 약사 등 참여 확대

의학한림원에 한의사, 약사 등 참여 확대

의료인단체에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결과공개 등 업무 위탁 가능

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복지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하 한림원)에 한의사, 약사 등 다양한 분야의 보건의료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동 일부개정령안에서는 제22조의2(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운영 등)를 신설, 한림원은 임원과 회원을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 다양한 분야의 보건의료인으로 균형되게 구성되도록 하고 이를 정관에 기재하도록 했다.



의료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사항도 신설했다.

제15조의2(의료법인등의 의료기관 개설)에서 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의료법인등의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의료법인등의 설립 허가 또는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 또는 추가로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하며 이에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협의 요청을 받으면 의료기관 개설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이와함께 42조 4항을 신설,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 조사ㆍ분석 및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업무를 의료인 단체인 한의사회, 의사회, 치과의사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 조사ㆍ분석 및 그 결과 공개에 관한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 및 분석 △제1호에 따라 수집한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조사ㆍ분석 결과의 공개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공개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의 공개에 관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 △그 밖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의 공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또는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현황 조사ㆍ분석 및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인력ㆍ조직ㆍ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부칙에서는 개정령을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이 영 시행 당시의 한림원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용을 정관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기간인 오는 5월15일까지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