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6℃
  • 흐림23.7℃
  • 구름많음철원23.1℃
  • 구름많음동두천23.8℃
  • 맑음파주23.7℃
  • 흐림대관령19.8℃
  • 흐림춘천23.9℃
  • 흐림백령도23.2℃
  • 흐림북강릉23.5℃
  • 흐림강릉24.6℃
  • 흐림동해23.7℃
  • 구름많음서울24.7℃
  • 구름많음인천23.8℃
  • 흐림원주24.5℃
  • 안개울릉도22.7℃
  • 흐림수원24.3℃
  • 흐림영월22.4℃
  • 구름많음충주23.5℃
  • 흐림서산23.2℃
  • 흐림울진26.1℃
  • 구름많음청주25.2℃
  • 구름많음대전23.7℃
  • 구름많음추풍령22.2℃
  • 흐림안동23.8℃
  • 구름많음상주23.5℃
  • 흐림포항25.5℃
  • 구름많음군산24.2℃
  • 흐림대구24.9℃
  • 구름많음전주23.9℃
  • 흐림울산23.4℃
  • 흐림창원23.7℃
  • 흐림광주23.6℃
  • 흐림부산23.2℃
  • 흐림통영22.8℃
  • 흐림목포23.3℃
  • 비여수22.9℃
  • 안개흑산도20.8℃
  • 흐림완도24.0℃
  • 구름많음고창23.8℃
  • 구름많음순천22.3℃
  • 구름많음홍성(예)24.2℃
  • 구름많음24.1℃
  • 비제주26.6℃
  • 흐림고산23.2℃
  • 흐림성산23.6℃
  • 비서귀포23.7℃
  • 흐림진주23.1℃
  • 맑음강화23.5℃
  • 흐림양평24.1℃
  • 구름많음이천24.6℃
  • 흐림인제22.3℃
  • 구름많음홍천22.9℃
  • 흐림태백20.3℃
  • 흐림정선군20.8℃
  • 흐림제천21.9℃
  • 구름많음보은22.9℃
  • 구름많음천안24.4℃
  • 구름많음보령24.2℃
  • 구름많음부여24.6℃
  • 구름많음금산23.4℃
  • 구름많음23.7℃
  • 구름많음부안24.4℃
  • 흐림임실22.8℃
  • 구름많음정읍24.3℃
  • 흐림남원23.2℃
  • 구름많음장수22.1℃
  • 구름많음고창군24.5℃
  • 구름많음영광군23.6℃
  • 흐림김해시23.1℃
  • 흐림순창군23.5℃
  • 흐림북창원24.2℃
  • 흐림양산시23.8℃
  • 흐림보성군23.6℃
  • 흐림강진군23.4℃
  • 구름많음장흥23.5℃
  • 흐림해남23.2℃
  • 흐림고흥23.1℃
  • 흐림의령군23.5℃
  • 흐림함양군22.9℃
  • 구름많음광양시23.2℃
  • 흐림진도군23.7℃
  • 흐림봉화21.5℃
  • 흐림영주22.2℃
  • 흐림문경23.3℃
  • 흐림청송군22.8℃
  • 흐림영덕24.8℃
  • 흐림의성24.2℃
  • 흐림구미24.0℃
  • 흐림영천24.4℃
  • 흐림경주시23.5℃
  • 흐림거창22.8℃
  • 흐림합천24.0℃
  • 흐림밀양24.3℃
  • 흐림산청23.0℃
  • 흐림거제22.6℃
  • 흐림남해23.1℃
  • 흐림23.3℃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6일 (월)

만성질환 장기추적조사 실시 위한 근거 마련

만성질환 장기추적조사 실시 위한 근거 마련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12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만성질환 등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해 요구되는 만성질환 장기추적조사 실시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동 개정령안에서는 만성질환 장기추적조사의 근거 규정(제13조의2)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만성질환의 발생원인과 위험요인을 규명하는 만성질환 장기(長期)추적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때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신설했다.



또 이 조사를 시행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제15조 신설)을 마련했다.



제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5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