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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6일 (월)

암 예방의 날 맞아 10년 된 ‘암 예방 수칙’ 일부 개정

암 예방의 날 맞아 10년 된 ‘암 예방 수칙’ 일부 개정

암 예방 위해 음주는 멀리, 예방접종은 반드시



암 예방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제정 10주년이 된 ‘암 예방 수칙’이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일부 개정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제9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념식을 갖고 암 예방‧관리의 중요성과 건강 생활 실천을 다짐한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암 예방 수칙 중 음주와 예방접종에 대한 일부 개정된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음주 수칙의 경우 기존에는 ‘술은 하루 2잔 이내로만 마시기’로 돼있었으나 지속적인 소량 음주도 암 발생을 높일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를 근거로 ‘암 예방을 위하여 하루 한 두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로 변경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11~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수칙에 추가해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로 개정했다.

이는 국내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된 것이며 복지부는 앞으로 다른 수칙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연구결과를 분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행사 종료 후 국립암센터를 방문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성과를 살피고, 치료중인 암 환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주요 과제로 추진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정책을 통해 암질환과 관련해서는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잴코리 등 49항목의 항암제와 세기변조 방사선치료, 양성자 치료 등 82항목의 진단법 및 치료법에 건강보험을 확대해 암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며 "올해도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해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 11항목의 항암제에 대한 기준 확대를 포함해 200여 항목에 대한 급여 보장 확대로 2200억원의 비급여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경감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고위험 흡연자에 대한 폐암 검진 도입, 지역의료원을 통한 취약지 호스피스 완화의료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제3차 암관리 종합계획을 상반기 중 발표, 향후 5년간 국가 암관리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암 관리 정책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암 예방 수칙은 다음과 같다.



암 예방 수칙

1.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2.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3.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4. 암 예방을 위해서 하루 한 두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5.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6.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7.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

8.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

9.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

10.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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