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5℃
  • 비25.0℃
  • 구름많음철원25.0℃
  • 구름많음동두천26.9℃
  • 구름많음파주27.1℃
  • 흐림대관령22.9℃
  • 구름많음춘천25.4℃
  • 흐림백령도20.2℃
  • 비북강릉25.5℃
  • 흐림강릉25.9℃
  • 흐림동해26.3℃
  • 맑음서울26.7℃
  • 구름많음인천25.7℃
  • 흐림원주25.5℃
  • 안개울릉도24.8℃
  • 구름많음수원26.4℃
  • 흐림영월24.8℃
  • 흐림충주25.2℃
  • 구름많음서산28.0℃
  • 흐림울진27.5℃
  • 구름많음청주26.7℃
  • 흐림대전25.5℃
  • 흐림추풍령23.2℃
  • 비안동24.7℃
  • 흐림상주25.0℃
  • 비포항25.3℃
  • 구름많음군산26.4℃
  • 흐림대구25.7℃
  • 구름많음전주27.9℃
  • 흐림울산28.0℃
  • 흐림창원26.1℃
  • 구름많음광주29.4℃
  • 흐림부산26.7℃
  • 흐림통영24.2℃
  • 구름많음목포26.7℃
  • 흐림여수24.2℃
  • 안개흑산도22.2℃
  • 구름많음완도26.2℃
  • 구름많음고창28.7℃
  • 구름많음순천25.4℃
  • 구름많음홍성(예)27.3℃
  • 구름많음25.5℃
  • 흐림제주26.1℃
  • 구름많음고산25.2℃
  • 맑음성산28.2℃
  • 흐림서귀포26.6℃
  • 구름많음진주25.8℃
  • 구름많음강화26.0℃
  • 구름많음양평25.2℃
  • 흐림이천26.1℃
  • 흐림인제24.3℃
  • 흐림홍천24.1℃
  • 흐림태백24.0℃
  • 흐림정선군24.6℃
  • 흐림제천24.6℃
  • 흐림보은24.0℃
  • 구름많음천안25.6℃
  • 구름많음보령27.2℃
  • 구름많음부여
  • 흐림금산23.8℃
  • 흐림26.6℃
  • 구름많음부안27.6℃
  • 구름많음임실26.7℃
  • 구름많음정읍29.7℃
  • 구름많음남원28.7℃
  • 구름많음장수26.6℃
  • 구름많음고창군28.2℃
  • 구름많음영광군28.4℃
  • 흐림김해시28.5℃
  • 구름많음순창군28.3℃
  • 구름많음북창원27.7℃
  • 구름많음양산시28.8℃
  • 구름많음보성군26.8℃
  • 흐림강진군26.4℃
  • 구름많음장흥26.3℃
  • 구름많음해남27.9℃
  • 구름많음고흥26.8℃
  • 흐림의령군27.5℃
  • 구름많음함양군27.9℃
  • 흐림광양시25.9℃
  • 구름많음진도군25.3℃
  • 흐림봉화23.6℃
  • 흐림영주24.5℃
  • 흐림문경25.4℃
  • 흐림청송군23.6℃
  • 흐림영덕24.3℃
  • 흐림의성24.8℃
  • 흐림구미24.7℃
  • 흐림영천24.2℃
  • 흐림경주시26.6℃
  • 흐림거창26.7℃
  • 흐림합천28.0℃
  • 구름많음밀양27.7℃
  • 구름많음산청27.4℃
  • 구름많음거제26.1℃
  • 흐림남해25.7℃
  • 구름많음28.8℃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7일 (화)

한의원 세무 칼럼 – 019

한의원 세무 칼럼 – 019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당월 1일 입사자만 보험료가 고지되며 1일 이후 입사자는 당월 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매월 1일 입사자는 4대보험료를 다 납부해야 하지만 2일 입사자는 10월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의료기관에서의 4대보험료 절약 방법



[한의신문] 의료기관에서 내야 할 4대보험료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지 이번 호에서는 4대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tip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참고) 4대보험 신고 및 납부방법

2036-36-1



1. 입사일이 1일이냐 2일이냐에 따로 4대보험료가 틀리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당월 1일 입사자만 보험료가 고지되며 1일 이후 입사자는 당월 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즉 10월 1일 입사자는 4대보험료를 다 납부해야 하지만 10월 2일 입사자는 10월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직원 채용시 입사일을 1일이냐 2일이냐에 따라서 내야할 4대 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이다.



2.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활용하자.

두루누리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50%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하기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지원금액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

-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



주의해야 할 것은 과세 소득금액 기준으로 140만원 미만이라는 것이다. 즉 총급여가 똑같이 145만원이더라도 이중 비과세인 식대가 10만원 + 과세급여가 135만원이며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되지만 비과세 식대없이 145만원으로 신고하면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즉 똑같은 총급여를 받더라도 비과세 수당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될 수 도 있고 지원을 못받을 수도 있다.



3. 비과세 수당을 잘 활용하자.



- 식대

월 10만원 이내 금액을 식대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 단 구내식당을 통해 식사를 제공하는 등 현물을 제공하거나 식사 비용을 원장님이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 자가운전 보조금

직원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 20만원을 비과세 할 수 있다. 단 반드시 근로자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며 출퇴근용이 아닌 업무용이어야 한다. 한의원의 경우 근로자 소유의 차량을 업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향후 세무서에서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단 외국인환자를 공항에서 픽업하는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명백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잘 구비해두면 적용받을 수 있다.



- 출산 보육수당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출산 보육수당 명목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6세 이하 기준은 과세기간 개시일 즉 한달 1일 기준이다.



- 경조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는자 즉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직원 부모님의 조의금이나 회갑 축하금등이 이에 해당하며 직원의 급여로 보지 않는다. 또한 가능하면 취업 규칙등에 근로자 경조사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이 좋다.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 학교(대학원 포함)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비과세 된다.

업무와 관련된 교육 훈련을 위하여 지급받아야 하고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고 교육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훈련 이후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하는 조건일 것.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