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1℃
  • 구름많음27.8℃
  • 구름많음철원27.0℃
  • 구름많음동두천28.4℃
  • 구름많음파주28.4℃
  • 흐림대관령23.7℃
  • 구름많음춘천27.7℃
  • 비백령도21.0℃
  • 흐림북강릉25.3℃
  • 흐림강릉28.0℃
  • 흐림동해28.5℃
  • 구름많음서울28.3℃
  • 구름많음인천26.9℃
  • 구름많음원주28.7℃
  • 구름많음울릉도25.4℃
  • 구름많음수원27.8℃
  • 흐림영월26.4℃
  • 구름많음충주26.0℃
  • 흐림서산28.2℃
  • 흐림울진29.9℃
  • 구름많음청주28.8℃
  • 구름많음대전28.0℃
  • 구름많음추풍령25.1℃
  • 구름많음안동26.2℃
  • 구름많음상주26.2℃
  • 비포항25.8℃
  • 구름많음군산28.2℃
  • 구름많음대구28.0℃
  • 구름많음전주29.5℃
  • 흐림울산28.9℃
  • 흐림창원26.2℃
  • 구름많음광주30.6℃
  • 흐림부산27.7℃
  • 흐림통영24.9℃
  • 구름많음목포27.5℃
  • 흐림여수24.6℃
  • 안개흑산도23.0℃
  • 구름많음완도28.5℃
  • 구름많음고창30.1℃
  • 구름많음순천27.3℃
  • 구름많음홍성(예)28.2℃
  • 구름많음27.9℃
  • 구름많음제주26.5℃
  • 구름많음고산25.6℃
  • 구름많음성산29.1℃
  • 구름많음서귀포27.4℃
  • 구름많음진주27.2℃
  • 흐림강화26.7℃
  • 구름많음양평27.4℃
  • 구름많음이천28.0℃
  • 구름많음인제26.9℃
  • 구름많음홍천26.7℃
  • 흐림태백26.9℃
  • 흐림정선군25.9℃
  • 흐림제천26.1℃
  • 구름많음보은26.1℃
  • 구름많음천안27.2℃
  • 구름많음보령28.6℃
  • 구름많음부여
  • 구름많음금산26.6℃
  • 구름많음27.4℃
  • 구름많음부안30.0℃
  • 흐림임실27.5℃
  • 구름많음정읍30.2℃
  • 구름많음남원29.4℃
  • 흐림장수27.3℃
  • 구름많음고창군29.1℃
  • 구름많음영광군30.5℃
  • 흐림김해시28.5℃
  • 구름많음순창군29.4℃
  • 흐림북창원27.3℃
  • 흐림양산시30.8℃
  • 흐림보성군26.7℃
  • 구름많음강진군27.2℃
  • 흐림장흥27.0℃
  • 구름많음해남27.8℃
  • 구름많음고흥27.3℃
  • 흐림의령군28.0℃
  • 구름많음함양군29.5℃
  • 흐림광양시26.5℃
  • 구름많음진도군26.2℃
  • 흐림봉화25.9℃
  • 구름많음영주26.4℃
  • 흐림문경26.3℃
  • 흐림청송군25.9℃
  • 흐림영덕25.6℃
  • 흐림의성27.3℃
  • 구름많음구미26.4℃
  • 구름많음영천25.7℃
  • 흐림경주시29.0℃
  • 구름많음거창29.4℃
  • 구름많음합천27.9℃
  • 흐림밀양29.2℃
  • 흐림산청27.3℃
  • 구름많음거제26.4℃
  • 구름많음남해27.4℃
  • 흐림28.6℃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7일 (화)

정부,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 위해 일제 단속 실시

정부,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 위해 일제 단속 실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9월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인삼



인삼종자 불법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일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관계부처 간 협조체계를 구축, 부처별 역할을 분담해 9월1일부터 내년 3월30일까지 약 7월간에 걸쳐 이뤄진다.



농식품부․농협은 인삼종자 DB자료를 활용해 농가별 개갑여부 등 수시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관세청은 중국 화물 컨테이너 검색기준을 강화하고 화물 컨테이너 검색물량도 확대한다.



국민안전처(해경본부)는 어선 등을 활용한 공해상 밀반출 단속을 강화하고 경찰청은 인삼종자 국외유출 및 종자업 미등록 판매상을 대상으로 합동단속 및 사건수사를 실시하게 된다.



농진청은 인삼종자 반출 승인 관리를 강화하고 연구에 한해 제한적인 허용만 할 계획이다.



지자체 및 종자원에서는 특사경과 함께 ‘종자산업법’에 따라 미등록 종자 판매행위 여부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인삼종자 국외 불법반출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미수범도 처벌)에 처한다.



또한 ‘종자산업법’에서는 종자업 미등록자 또는 미신고자가 종자 판매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4조)을 규정하고 있다.



‘14년 일제단속에서는 36톤을 적발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향후 2~3년간 지속적으로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인삼 경작농가 교육을 병행해 인삼종자 국외 반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선의의 인삼경작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삼종자 생산․유통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정부 R&D사업 등을 통해 인삼종자를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