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4.7℃
  • 구름많음32.1℃
  • 흐림철원30.1℃
  • 흐림동두천29.9℃
  • 흐림파주30.0℃
  • 흐림대관령27.1℃
  • 구름많음춘천32.2℃
  • 비백령도22.1℃
  • 구름많음북강릉26.0℃
  • 구름많음강릉27.4℃
  • 구름많음동해27.7℃
  • 흐림서울31.2℃
  • 구름많음인천29.5℃
  • 구름많음원주31.8℃
  • 구름많음울릉도28.6℃
  • 흐림수원31.2℃
  • 구름많음영월30.8℃
  • 구름많음충주31.3℃
  • 구름많음서산30.4℃
  • 구름많음울진26.0℃
  • 구름많음청주32.2℃
  • 흐림대전32.0℃
  • 흐림추풍령29.0℃
  • 구름많음안동31.3℃
  • 흐림상주30.6℃
  • 구름많음포항30.2℃
  • 구름많음군산32.8℃
  • 구름많음대구32.4℃
  • 흐림전주32.6℃
  • 구름많음울산30.9℃
  • 구름많음창원28.2℃
  • 구름많음광주31.2℃
  • 흐림부산27.1℃
  • 구름많음통영25.6℃
  • 구름많음목포29.3℃
  • 박무여수25.8℃
  • 박무흑산도23.6℃
  • 구름많음완도31.2℃
  • 구름많음고창32.4℃
  • 구름많음순천28.5℃
  • 흐림홍성(예)31.2℃
  • 구름많음30.2℃
  • 맑음제주29.1℃
  • 구름많음고산27.8℃
  • 구름많음성산29.2℃
  • 구름많음서귀포29.6℃
  • 구름많음진주29.1℃
  • 흐림강화27.9℃
  • 구름많음양평30.4℃
  • 구름많음이천31.5℃
  • 흐림인제31.0℃
  • 흐림홍천31.4℃
  • 구름많음태백28.7℃
  • 흐림정선군31.0℃
  • 구름많음제천29.2℃
  • 흐림보은30.2℃
  • 흐림천안31.1℃
  • 구름많음보령30.9℃
  • 흐림부여31.5℃
  • 구름많음금산31.7℃
  • 흐림30.9℃
  • 구름많음부안33.4℃
  • 구름많음임실29.9℃
  • 구름많음정읍33.6℃
  • 구름많음남원32.1℃
  • 구름많음장수30.1℃
  • 구름많음고창군31.6℃
  • 구름많음영광군32.2℃
  • 구름많음김해시28.8℃
  • 구름많음순창군30.7℃
  • 구름많음북창원30.9℃
  • 구름많음양산시30.0℃
  • 구름많음보성군28.4℃
  • 구름많음강진군30.6℃
  • 구름많음장흥29.1℃
  • 구름많음해남29.9℃
  • 구름많음고흥29.3℃
  • 구름많음의령군30.7℃
  • 구름많음함양군31.4℃
  • 구름많음광양시28.3℃
  • 구름많음진도군28.9℃
  • 구름많음봉화29.6℃
  • 구름많음영주30.0℃
  • 구름많음문경29.2℃
  • 구름많음청송군31.4℃
  • 구름많음영덕29.1℃
  • 구름많음의성31.4℃
  • 구름많음구미31.4℃
  • 구름많음영천31.0℃
  • 맑음경주시32.3℃
  • 구름많음거창30.7℃
  • 구름많음합천31.0℃
  • 구름많음밀양32.0℃
  • 구름많음산청30.0℃
  • 구름많음거제26.4℃
  • 흐림남해27.9℃
  • 구름많음29.4℃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7일 (화)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 ‘시행’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 ‘시행’

홍보존1



정부, ‘2015년 세법개정안’ 발표…외국관광객 유치 확대 위해 1년간 시행



정부는 6일 ‘2015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를 1년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기반 확대를 위해 실시되는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는 오는 2016년 4월1일부터 2017년 3월31일까지 1년간 시행되며, 의료법상 등록 유치업자를 통하거나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쌍꺼풀수술․코성형․유방 확대 및 축소술․지방흡인술․주름살제거술․치아성형 등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이 대상이다.



환급 절차를 살펴보면 외국인관광객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공항 등에 설치된 환급창구에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창구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 실적을 의료기관 및 국세청에 통보하게 되며, 의료기관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사후환급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성형외과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도 신고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이며, 불법브로커 등 미등록 유치업자를 통한 거래로 사후 확인되는 경우 의료기관에 환급세액 추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용역공급확인서’에 진료비 이외 유치업자 등을 기재토록 의무화해 외국인환자 본인이 거래내역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외국관광객 미용성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등에 대해 적극 홍보를 실시하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외국인의 국내 의료용역 수요는 ‘11년 12만2000여명에서 지난해 26만7000여명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불법브로커 확산이나 고액 알선수수료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증가와 함께 메르스 여파로 인해 외국인환자 예약 취소율이 지난 6월 42%에 이르는 등 위축될 조짐이 있다”며 “이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등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사후환급 제도 도입를 도입한 것이며, 이와 더불어 외국인 미용성형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해 의료기관의 과표양성화도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