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4.7℃
  • 구름많음32.1℃
  • 흐림철원30.1℃
  • 흐림동두천29.9℃
  • 흐림파주30.0℃
  • 흐림대관령27.1℃
  • 구름많음춘천32.2℃
  • 비백령도22.1℃
  • 구름많음북강릉26.0℃
  • 구름많음강릉27.4℃
  • 구름많음동해27.7℃
  • 흐림서울31.2℃
  • 구름많음인천29.5℃
  • 구름많음원주31.8℃
  • 구름많음울릉도28.6℃
  • 흐림수원31.2℃
  • 구름많음영월30.8℃
  • 구름많음충주31.3℃
  • 구름많음서산30.4℃
  • 구름많음울진26.0℃
  • 구름많음청주32.2℃
  • 흐림대전32.0℃
  • 흐림추풍령29.0℃
  • 구름많음안동31.3℃
  • 흐림상주30.6℃
  • 구름많음포항30.2℃
  • 구름많음군산32.8℃
  • 구름많음대구32.4℃
  • 흐림전주32.6℃
  • 구름많음울산30.9℃
  • 구름많음창원28.2℃
  • 구름많음광주31.2℃
  • 흐림부산27.1℃
  • 구름많음통영25.6℃
  • 구름많음목포29.3℃
  • 박무여수25.8℃
  • 박무흑산도23.6℃
  • 구름많음완도31.2℃
  • 구름많음고창32.4℃
  • 구름많음순천28.5℃
  • 흐림홍성(예)31.2℃
  • 구름많음30.2℃
  • 맑음제주29.1℃
  • 구름많음고산27.8℃
  • 구름많음성산29.2℃
  • 구름많음서귀포29.6℃
  • 구름많음진주29.1℃
  • 흐림강화27.9℃
  • 구름많음양평30.4℃
  • 구름많음이천31.5℃
  • 흐림인제31.0℃
  • 흐림홍천31.4℃
  • 구름많음태백28.7℃
  • 흐림정선군31.0℃
  • 구름많음제천29.2℃
  • 흐림보은30.2℃
  • 흐림천안31.1℃
  • 구름많음보령30.9℃
  • 흐림부여31.5℃
  • 구름많음금산31.7℃
  • 흐림30.9℃
  • 구름많음부안33.4℃
  • 구름많음임실29.9℃
  • 구름많음정읍33.6℃
  • 구름많음남원32.1℃
  • 구름많음장수30.1℃
  • 구름많음고창군31.6℃
  • 구름많음영광군32.2℃
  • 구름많음김해시28.8℃
  • 구름많음순창군30.7℃
  • 구름많음북창원30.9℃
  • 구름많음양산시30.0℃
  • 구름많음보성군28.4℃
  • 구름많음강진군30.6℃
  • 구름많음장흥29.1℃
  • 구름많음해남29.9℃
  • 구름많음고흥29.3℃
  • 구름많음의령군30.7℃
  • 구름많음함양군31.4℃
  • 구름많음광양시28.3℃
  • 구름많음진도군28.9℃
  • 구름많음봉화29.6℃
  • 구름많음영주30.0℃
  • 구름많음문경29.2℃
  • 구름많음청송군31.4℃
  • 구름많음영덕29.1℃
  • 구름많음의성31.4℃
  • 구름많음구미31.4℃
  • 구름많음영천31.0℃
  • 맑음경주시32.3℃
  • 구름많음거창30.7℃
  • 구름많음합천31.0℃
  • 구름많음밀양32.0℃
  • 구름많음산청30.0℃
  • 구름많음거제26.4℃
  • 흐림남해27.9℃
  • 구름많음29.4℃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7일 (화)

임상시험 거친 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임상시험 거친 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더 빠르게 새로운 의료기술의 혜택을 받고, 신의료기술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7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의료기기가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후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해야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급여로 사용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 허가를 받은 신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간 유예돼 바로 임상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인이 해당 의료기술이 요양급여·비급여 대상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기존에는 심평원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었지만, 향후에는 요양급여·비급여 여부를 확인하는 창구를 심평원으로 단일화하여 심평원이 기존 결정사례 등에 근거해 직접 확인이 가능한 것은 30일 이내에 회신하고 심층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회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심의·의결하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기준 및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의무 위반시 해촉근거를 마련해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새로운 의료기술이 더욱 빨리 활용되도록 하는 한편 부작용 보고를 통해 안전성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국민의 안전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6일가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2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