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2℃
  • 맑음3.0℃
  • 맑음철원2.6℃
  • 맑음동두천4.1℃
  • 맑음파주4.0℃
  • 맑음대관령-0.9℃
  • 맑음춘천2.9℃
  • 맑음백령도9.6℃
  • 맑음북강릉9.8℃
  • 맑음강릉9.0℃
  • 맑음동해10.2℃
  • 맑음서울7.4℃
  • 맑음인천7.9℃
  • 맑음원주5.2℃
  • 구름조금울릉도8.7℃
  • 맑음수원8.7℃
  • 맑음영월5.1℃
  • 맑음충주4.7℃
  • 맑음서산8.3℃
  • 맑음울진11.0℃
  • 맑음청주6.5℃
  • 맑음대전7.5℃
  • 구름조금추풍령6.1℃
  • 구름조금안동2.7℃
  • 구름조금상주5.0℃
  • 구름조금포항10.1℃
  • 맑음군산8.4℃
  • 구름많음대구7.2℃
  • 연무전주6.7℃
  • 구름많음울산10.3℃
  • 구름조금창원11.1℃
  • 맑음광주8.1℃
  • 구름조금부산13.0℃
  • 구름조금통영11.9℃
  • 흐림목포8.8℃
  • 구름많음여수10.5℃
  • 맑음흑산도12.9℃
  • 구름많음완도11.4℃
  • 맑음고창7.2℃
  • 맑음순천8.3℃
  • 맑음홍성(예)5.2℃
  • 맑음6.8℃
  • 흐림제주12.3℃
  • 구름조금고산13.3℃
  • 구름많음성산13.1℃
  • 구름조금서귀포16.5℃
  • 맑음진주9.3℃
  • 맑음강화6.4℃
  • 맑음양평4.6℃
  • 맑음이천5.2℃
  • 맑음인제1.1℃
  • 맑음홍천1.2℃
  • 맑음태백3.5℃
  • 구름많음정선군0.8℃
  • 맑음제천4.4℃
  • 맑음보은5.7℃
  • 맑음천안6.0℃
  • 맑음보령9.5℃
  • 맑음부여6.6℃
  • 구름많음금산4.4℃
  • 맑음6.1℃
  • 맑음부안7.4℃
  • 맑음임실7.1℃
  • 맑음정읍6.6℃
  • 맑음남원6.4℃
  • 맑음장수6.5℃
  • 맑음고창군7.4℃
  • 맑음영광군7.8℃
  • 구름조금김해시11.7℃
  • 맑음순창군6.6℃
  • 구름조금북창원10.4℃
  • 구름조금양산시12.5℃
  • 구름많음보성군10.9℃
  • 구름많음강진군8.6℃
  • 구름조금장흥9.1℃
  • 구름조금해남8.6℃
  • 구름많음고흥11.8℃
  • 맑음의령군10.7℃
  • 맑음함양군8.1℃
  • 구름많음광양시10.8℃
  • 구름조금진도군10.0℃
  • 맑음봉화4.4℃
  • 맑음영주4.8℃
  • 맑음문경6.4℃
  • 맑음청송군2.7℃
  • 맑음영덕9.5℃
  • 맑음의성5.2℃
  • 구름조금구미7.7℃
  • 구름조금영천6.1℃
  • 구름조금경주시9.8℃
  • 맑음거창5.8℃
  • 맑음합천8.5℃
  • 구름조금밀양10.0℃
  • 맑음산청5.9℃
  • 구름조금거제12.0℃
  • 구름많음남해9.4℃
  • 구름조금13.0℃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4일 (일)

한의약육성법 7일부터 시행 한의약 발전 기틀 마련

한의약육성법 7일부터 시행 한의약 발전 기틀 마련

A0022004081034855.jpg

한의약육성기반의 조성 및 한의약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해 복지부 내에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및 한방산업육성협의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안’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장관은 우수 한약재 재배와 한약 유통 및 제조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이같은 내용의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6일 정식 공고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6일 제정·공포한 ‘한의약육성법’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시행령안에 따르면 한의약육성기반 조성과 한의약기술의 연구 개발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및 한방산업육성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이에따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은 보건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한의약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 및 시·도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하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조성계획을 시·도지사를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이에대해 복지부장관은 한방산업육성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방산업단지조성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되 고부가가치의 한의약 관련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한방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했다.



이밖에도 복지부장관은 우수 한약재 재배와 한약의 유통 및 제조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한약관리기준에 적합한 한약재를 재배하거나 한약을 제조 유통하는 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육성법 하위법령에서 시행규칙은 별도의 공고없이 복지부 ‘고시’로 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